[공고 2020-제23호] 2020년 「공용윤리위원회 추가 지정 및 운영 지원」 공고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고 제2020-제23호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계획 공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연명의료결정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2020년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7일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붙임1. [공고 제2020-제23호] 2020년 「공용윤리위원회 추가 지정 및 운영 지원」 공고 1부
붙임2. (작성용) 공용윤리위원회 지정신청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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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작성용) 공용윤리위원회 지정신청 서류.hwp (48.0KB / 다운로드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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