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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0-제30호] 2020년 「공용윤리위원회 위탁비용 지원사업 안내」 공고(~9/11)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고 제2020-제30호

 

공용윤리위원회 위탁비용 지원 계획 공고

 

 

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에서는 「호스피스ㆍ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라 한다)

시행에 따른 공용윤리위원회 위탁비용 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5일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붙임.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고 제2020-제30호] 2020년 「공용윤리위원회 위탁비용 지원사업 안내」 공고.pdf

[작성용] 공용윤리위원회 위탁 비용 지원사업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