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으로 지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임직원 기부 릴레이로 이어져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임직원 기부 릴레이로 이어져
- 국내 생명윤리 및 생명윤리정책 발전을 위해 공익법인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 -
□ 국가생명윤리정책원(원장 김명희)은 ‘2021년 2/4분기 공익법인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어, 국내 생명윤리 발전에 관심이 있는 개인, 법인‧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공익법인은 세제 혜택이 가능함에 따라 법인은 10%, 개인은 15%(단, 1천만원 초과분은 30%) 세제공제 가능
□ 공익법인 지정에 따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임직원 기부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 2021년 삼성행복대상 여성창조상을 수상한 김봉옥 現 이사장이 상금을 가장 먼저 기부하였으며, 뒤이어 이윤성 前 이사장과 現 이사진들이 기부에 참여하고 있다.
○ 또한, 김명희 원장과 정책원 보직자 상조회에서도 기부 릴레이에 동참하여 공익법인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 모집된 기부금은 국내 생명윤리 및 생명윤리정책 발전을 위해,
○ 생명윤리 전공자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운영 및 생명윤리관련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추진하며,
○ 생명윤리 유관 단체의 학술대회 개최 지원 등 생명윤리 저변 확대 및 대국민 인식 제고 등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 한편, 모집된 기부금의 기부목적에 맞는 투명한 사용을 위해 공익법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기부금 관련 실적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은 “기부금은 생명윤리 및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명윤리정책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적극적인 공익활동으로 생명존중 사회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첨부파일
- 한글 [보도자료]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익법인 지정.hwp (160.0KB / 다운로드 128)
- PDF [보도자료]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익법인 지정.pdf (2.66MB / 다운로드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