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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 결과 공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206]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라 시행된 2021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에 따른 인증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11.

보건복지부장관

 

2021년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 결과 공고

 

1. 인증 개요

. 시행 근거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4, 동법 시행령 제10

. 인증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 수행 기관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 인증 결과

. 인증 기관위원회 : 2021년도 53개 대상기관 기관위원회 중 최종 평가에 통과한 다음의 27개 기관위원회(첨부파일 확인)

. 인증 유효기간 : 공고일로부터 3(`22.3.11.~`25.3.10.)

* 인증을 처음 받는 모든 기관은 3년으로 적용하되, 재인증 시 우수기관에 4년 적용

 

3. 문의처

- 온라인 :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위원회 정보포털(www.irb.or.kr)’ Q&A

- 전 화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 평가·인증팀

(02-737-8451/8388/8440, 02-778-9431/7557/9433/9192)

 

첨부파일
PDF (붙임) 2021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 결과 공고.pdf (179.7KB / 다운로드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