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 결과 공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206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시행된 2021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에 따른 인증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11.
보건복지부장관
2021년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 결과 공고 |
1. 인증 개요
가. 시행 근거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나. 인증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다. 수행 기관 :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2. 인증 결과
가. 인증 기관위원회 : 2021년도 53개 대상기관 기관위원회 중 최종 평가에 통과한 다음의 27개 기관위원회(첨부파일 확인)
나. 인증 유효기간 : 공고일로부터 3년(`22.3.11.~`25.3.10.)
* 인증을 처음 받는 모든 기관은 3년으로 적용하되, 재인증 시 ‘우수’ 기관에 4년 적용
3. 문의처
- 온라인 :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위원회 정보포털(www.irb.or.kr)’ Q&A
- 전 화 :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 평가·인증팀
(02-737-8451/8388/8440, 02-778-9431/7557/9433/9192)
- 첨부파일
- PDF (붙임) 2021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 결과 공고.pdf (179.7KB / 다운로드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