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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 검사역량 평가 및 인증 시행 계획 공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고(DTC 평가·인증) 2022-01]

 

 

2022년도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 검사역량

평가 및 인증 시행 계획 공고

 

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49조의2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3에 따라 2022년도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 검사역량 평가 및 인증에 관한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71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2년도 DTC 유전자검사기관 평가·인증 계획 공고(202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