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콜로키움]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 판결 분석 : 1973년 판결 vs. 2022년 판결」(8/23 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제52회 콜로키움 개최를 알려드립니다.
사전등록 없이 당일 바로 참여하실 수 있으며, 자료 신청과 질문 제출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방법]
- 사전등록 없이 당일 참여 가능
1) 초청장의 ZOOM 회의실 QR코드 스캔
2) 회의실 링크 : https://url.kr/hlskbv
3) 회의 ID : 919 712 5522 (암호: 220823)
[자료신청 및 질문제출 방법]
- 이번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풍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미리 자료 신청과 질문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 자료신청, 의견 또는 질문제출을 원하시는 경우 joh0417@nibp.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제52회 콜로키움 개최를 알려드립니다. 2022년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1973년 이후 약 50년 동안 인정되어 왔던 낙태에 대한 여성의 권리 및 법적 보호에 대한 해석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른바 1973년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은 낙태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주(州)별 해석의 영역을 넘어 헌법적 권리로서 연방 차원에서 보호하도록 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연방대법원은 “헌법이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The Constitution does not confer a right to abortion), 헌법의 어떤 조항도 그런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며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 파기했고, 이는 미국사회에 큰 파장을 주고 있습니다. 가령, 부득이한 사유로 낙태가 시급하지만 낙태를 허용하는 다른 주(州)로 이동할 여력이나 시간이 없는 여성들의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부터, 향후 낙태권의 헌법적 기초를 둘러싼 이론적 문제까지 다양한 논의와 함께 낙태의 찬·반을 둘러 싼 오래 된 진영 간의 대결이 다시 치열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임신 중단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해당 법률의 효력이 정지되었지만, 관련 법률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입법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헌재의 판결에 대한 해석은 물론,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서 국가의 역할과 법률적인 개입의 방법과 방향 등은 여전히 현실에서 다양한 갈등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미국의 낙태에 대한 대법원 판결 리뷰와 시사점”을 주제로 제52회 콜로키움을 개최하여, 미국 대법원의 낙태 판례 폐기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주 제 :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 판결 분석 : 1973년 판결 vs. 2022년 판결 ○ 연 자 : 장원경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학부) ○ 일 시 : 2022년 8월 23일(화) 오후 3시 ○ 장 소 : 온라인 ZOOM ○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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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만족도 조사]
- 행사 참여 후 만족도 조사에도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링크 : 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48
[생명윤리센터 유튜브채널]
- 지난 콜로키움은 생명윤리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정책원의 더 많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링크 : www.youtube.com/channel/UCPkZ1AVMaOhYcYS8Ws828RA
[문의]
- 정책연구부 교류협력팀(02-737-8452, joh0417@nibp.kr)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파일
- 이미지 (게시용)제52회 콜로키움 개최 초대장_수정2.png (942.4KB / 다운로드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