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장기연체자에 대한 관리 및 분실도서 변상 안내
2014년 7월 현재까지의 도서 장기연체자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차. 메일연락
2차. 전화 및 문자 연락
3차. 문자 연락
3차까지 연락이 진행된 장기연체자는 현재 20~30명이고
7월 18일까지 반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21일 이후 미반납인 장기연체자 명단을 연구원, 도서관홈페이지, 도서관 네이버 블로그에 공개할 예정이며,
이용정지기간이 적용됩니다.
8월부터 장기연체 미반납 이용자의 소속기관에도 협조 요청할 예정입니다.
분실하셨을 경우 [생명윤리정책전문도서관 운영규정 제14조]에 의거, 해당 도서 금액(정가)으로 변상해주셔야 합니다.
또는 해당 도서와 같은 ISBN, 출판사 조건에 맞는 자료로 반납해주셔도 됩니다.
자료 반납은 우편으로 해주셔도 되오니 기간내에 꼭 반납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출해주신 자료는 모두 함께 보는 자료이며, 생명윤리 관련 연구자에겐 꼭 필요한 중요한 자원입니다.
궁금하신점이 있으실경우 도서관 메일 또는 전화로 언제든 연락주세요
(담당자 메일 lib@nibp.kr 전화 : 02-737-6008 )
* 장기연체자는 6개월 이상 연체된 이용자입니다.
[ 생명윤리정책전문도서관 운영 규정 제14조 변상 ]
제14조(변 상)
①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이용자는 센터 소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1. 정보자료의 변상은 동일한 정보자료의 정본이나 개정판의 정본으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동일한 정보자료로 변상할 수 없으면 센터 회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가격산정이 불가능한 정보자료는 그 유사자료에 준하는 금액을 변상할 수 있다.
② 변상책임자가 변상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정보자료의 변상으로 받은 금액은 본 전문도서관 정보자료의 구입비로 재활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