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위원회 심의·협약 대상 및 비용 납부 안내 규정 공고
개정 2015.04.10.
개정 2016.06.01.
개정 2020.12.01.
개정 2021.02.25.
개정 2022.02.08.
개정 2022.03.29.
1. 대상
1) 개인연구자
가. 교육*·연구 기관 또는 병원** 등에 소속되지 않은 연구자
* 교육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대학원, 대학원대학 및 이에 준하는 기관(KAIST, GIST, DGIST) ** 병원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에 속하고 연구자 1인(기관장과 동일)인 경우는 개인 연구자로 간주 |
나. “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으로서, 사실상 기관위원회 설치가 불가능한 기관에 속한 연구자
다. 기관위원회 설치 또는 협약 중이거나, 설치 또는 협약 예정인 기관에 속한 연구자(기관위원회 설치 때까지 한시적)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이하 ‘시행규칙’에 따라 기관위원회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
가. 해당 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자가 5인 이하인 기관
나. 해당 기관의 최근 3년간 기관위원회의 심의 건수가 30건 이하인 기관
다. 생명윤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못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관
3)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공용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2.심의·협약 절차 및 방법
1) 개인연구자
- 심의 신청 과제별로 해당 연구 종료일까지 심의 사항 준수, 교육 및 윤리적 수행 의무 부여
- 공용위원회에서 마련한 별도의 양식에 서약
2) 해당 기관의 기관위원회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시행규칙 제5조)
-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양자가 협의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협약
- 협약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충족 여부를 점검하여 재협약 체결 또는 협약 종료
3)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공용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 심의 신청 과제별로 해당 연구 종료일까지 심의 사항 준수, 교육 및 윤리적 수행 의무 부여
- 공용위원회에서 마련한 별도의 양식에 서약
3. 비용
1) 개인연구자
가. 비용
신규 심의1) |
영리기관이 직접 수행 또는 연구비 지원 있는 연구계획2) | 20만원 |
비영리기관의 연구비 지원 있는 연구계획3) | 10만원 | |
연구비 지원 없는 연구계획 | 5만원 | |
심의면제 | 5만원 | |
다기관연구4) | 40만원 | |
개인정보 및 인체유래물등의 제공 | 10만원 | |
지속심의 | 2만원 |
주 1)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연구의 심의도 동일 기준 적용
2) 영리기관 : 기업이 자체적으로 연구 수행 또는 제약회사 등 기업이 연구비를 지원(기업 사내 연구비 포함)
3) 비영리기관 : 연구재단, 학회, 정부부처 지원 연구비, 대학 교내 연구비로 연구비 지원
4) PMS와 같이 각 기관별 책임자가 있는 형태로 수행되는 다기관 연구로 영리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영리기관의 연구비 지원을 받는 연구
나. 제공서비스
(1) 연구과제 심의
(2) 시스템을 통한 자료보관 및 관리(법정기간 내)
(3) 심의 연구과제의 사후 관리
2) 협약기관
가. 기본비용
연구수행기관 | 연구에 대한 심의 신청 5건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등 연구계획서 심의 및 개인정보, 인체유래물등의 제공 및 이관 등) |
50만원 |
연구에 대한 심의면제 신청 5건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만 해당) |
25만원 | |
종사자 교육 등 협약기관 관리비 | 100만원 | |
총액 | 175만원 | |
배아생성의료기관 | 심의 신청 3건 (연구계획서 심의, 잔여배아 및 잔여생식세포의 연구목적 제공, 배아의 보존기간 연장, 기증자 실비 보상 금액 등) |
30만원 |
배아, 생식세포 관리 등의 운영 실적에 대한 분기별 보고 4건 | 20만원 | |
지침의 제‧개정 심의, 종사자 교육 등 협약기관 관리비 | 100만원 | |
총액 | 150만원 |
나. 추가비용
신규심의 추가 | 영리기관이 직접 수행 또는 연구비 지원 있는 연구계획 | 20만원 추가/건당 |
비영리기관의 연구비 지원 있는 연구계획 | 10만원 추가/건당 | |
연구비 지원 없는 연구계획 | 5만원 추가/건당 | |
개인정보 및 인체유래물등의 제공, 이관 등 | 10만원 추가/건당 | |
잔여배아 및 잔여생식세포의 연구목적 제공‧ 배아의 보존기간 연장‧기증자 실비 보상 금액 등 배아생성의료기관 심의 |
10만원 추가/건당 | |
심의면제 추가 | 5만원 추가/건당 |
다. 제공서비스
(1) 생명윤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연구과제 등 심의
(2) 시스템을 통한 자료보관 및 관리(법정기간 내)
(3) 협약기관 연구자 및 종사자 대상 교육
(4) 심의 연구과제의 사후 관리
(5) 취약한 대상자등의 보호 방안 또는 관련 지침 마련
(6) 협약기관 관계자의 공용위원회 정규회의 참관 기회 제공
4. 납부 절차
1) 납부기한
- 심의비 : 심의비용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 협약비 : 협약비용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
2) 납부 방법
가. e-IRB 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계좌이체, 신용카드 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