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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7월)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안내

2024년 하반기(7)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안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9조의62항에 따라 2024년 하반기(7)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을 진행합니다.

 

2024628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1. 교육과정 개요

교육 과정명 : 2024년 하반기(7)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교육 대상 : 유전자검사기관*에서 검사서비스관리담당자 또는 결과정보처리담당자로 신고 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62항에 따른 유전자검사교육**을 이수한 사람

* 질병관리청에 질병의 예측을 위한 유전자검사‘DTC 유전자검사수행 기관으로 신고

** 교육 신청 시 최초 유전자검사교육, 또는 종전의 정기 유전자검사교육 이수증 제출 필요

*** 희망하는 자는 종사자별 구분 없이 각 교육과정 중복 신청 가능. 총괄책임자는 모든 교육 이수 권장

교육 일정

- (검사서비스관리담당자 대상 교육) 2024. 7. 30.() 13:00 16:30

- (결과정보처리담당자 대상 교육) 2024. 7. 31.() 13:00 16:30

○ 교육 과정

 

1) 교육신청

 

2) 신청 접수

 

3) 교육진행

 

4) 만족도 조사 및 이수증 발급

 

 

 

 

 

 

 

교육 대상자의 교육신청*

교육 신청 확인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 (50)**

오프라인 대면 교육 진행

(교육 만족도 조사) 교육 직후

(이수증 발급) 교육 완료 후 14일 이내***

 

* 교육신청 사이트(edu.nibp.kr)에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

** 최초 유전자검사교육, 또는 종전의 정기 유전자검사교육 이수증 필수 제출 필요

*** 교육 시간 90% 이상 출석 및 만족도 조사 제출시 이수증 발급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62항에 따른 정기 유전자검사교육이수로 인정)

 

2. 교육신청 방법

교육 신청 기간* : 2024. 7. 17.() ~ 2024. 7. 24.()

* 선착순이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 교육신청 사이트(edu.nibp.kr)에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

<교육신청 방법>

 

교육신청 사이트(edu.nibp.kr)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회원가입시 성명, 연락처, 소속기관 정보 등정확하게 입력 (교육 안내 및 이수증 발급시 필요)

 

수강신청

- 교육과정명

· 2024년 하반기 유전자검사기관 검사서비스관리담당자 교육

· 2024년 하반기 유전자검사기관 결과정보처리담당자 교육

- 최초 유전자검사교육, 또는 종전의 정기 유전자검사교육 이수증 파일 첨부 후 수강신청
* 이수증 미첨부 시 접수 불가

 

수강신청 접수 승인 여부 확인

- 첨부한 이수증 파일 및 교육 신청 내용 확인 후 담당자가 수강신청 접수 승인 진행 및 승인 완료 안내메일 발송(7/25 예정)

* 수강생은 [나의 강의실]-[나의 오프라인 교육]에서 승인여부 확인 가능

- 선착순 50명 초과시 교육 신청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문의처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정책연구부 이봄이 주임연구원 (02-737-9442, bylee@nibp.kr)

 

3. 검사서비스관리담당자 대상 교육

 

교육 목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이해하고 해당 법률 및 제도 내 유전자검사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유전자검사가 갖는 검사의 한계와 검사 결과의 함의, 결과지 전달과 관련된 법적, 윤리적 쟁점들을 이해할 수 있다.

검사대상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검사 및 검사 결과를 오인 또는 오도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종사자의 업무를 이해하고 계획하여 수행할 수 있다.  

 

□ 교육 내용

차시

교육주제

주요 교육내용

교육

시간

교육

강사

1

생명윤리법에 따른 유전자검사제도의 이해와 실제

유전자검사 및 유전정보 관련 법제도 이해

생명윤리법상 유전자검사 관련 규정 및 적용례

개인정보(유전정보 포함) 보호 중요성 이해

검사대상자 자율성 존중의 필요성 이해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가 가져야 할 법적윤리적 책임

질의응답

50

김나경 교수

(성신여자

대학교)

2

유전자검사대상자 자율성 증진과 보호의 중요성 이해

목적별 유전자검사에서 설명의 의무와 동의

잔여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 등의 연구목적 활용을 위한 적법한 동의 기준 및 절차

검사대상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 종사자가 갖춰야 할 태도와 의무

질의응답

50

김수정 교수

(가톨릭대학교)

3

목적별 유전자검사에 따른 올바른 서비스 계획 수립

목적별 유전자검사 서비스의 범위와 제공 원칙

목적별 유전자검사 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판매 계획의 수립

목적별 유전자검사 서비스 제공 및 관리

목적별 유전자검사 서비스 결과의 활용 및 관리

질의응답

60

박경선 교수

(경희의료원)

 

 

 

4. 결과정보처리담당자 대상 교육

 

교육 목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이해하고 해당 법률 및 제도 내 유전자검사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유전자검사 결과로 얻어진 정보에 대한 관리를 이해하고 검사 및 검사의 결과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다.

유전자검사에서 검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유전정보 관리에 대한 법적, 윤리적 쟁점들을 이해하고 대응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교육 내용

차시

교육주제

주요 교육내용

교육

시간

교육

강사

1

생명윤리법에 따른 유전자검사제도의 이해와 실제

유전자검사 및 유전정보 관련 법제도 이해

생명윤리법상 유전자검사 관련 규정 및 적용례

개인정보(유전정보 포함) 보호 중요성 이해

검사대상자 자율성 존중의 필요성 이해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가 가져야 할 법적윤리적 책임

질의응답

50

차승현 팀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

올바른 유전정보 처리 및 취급 방안

적법한 개인정보의 처리

적법하고 안전한 유전정보의 취급

(동의받은) 목적 외 유전정보의 처리

유전정보의 2차적 제공 및 활용 시 고려할 사항

질의응답

50

이일학 교수

(연세대학교)

3

안전한 유전정보 관리 방안

검사대상자 개인정보보호 규정

동의받은 목적의 유전자검사 결과 관리

유전자검사 결과의 기록 및 관리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리

질의응답

60

 

백수진 센터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

 

 

 

5. 교육 이수 요건

교육 시간 90% 이상 출석* 및 만족도 조사 제출시 이수증 발급

* 출석체크는 총 2(교육 시작~시작 10분 후 / 교육 종료 전 10~종료 시) 실시하여 1회라도 미체크 시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음

 

6. 교육 일정

□ 검사서비스관리담당자 대상 교육

2024. 7. 30.()

시간

내용

강사

13:00 13:10

등록 및 안내

-

13:10 14:00

생명윤리법에 따른 유전자검사제도의

이해와 실제

김나경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14:00 14:10

쉬는시간

-

14:10 15:00

유전자검사대상자 자율성 증진과 보호의

중요성 이해

김수정 교수

(가톨릭대학교)

15:00 15:10

쉬는시간

-

15:10 16:10

목적별 유전자검사에 따른

올바른 서비스 계획 수립

박경선 교수

(경희의료원)

16:10 16:30

Q&A

국가생명윤리정책원

 

 

□ 결과정보처리담당자 대상 교육

2024. 7. 31.()

시간

내용

강사

13:00 13:10

등록 및 안내

-

13:10 14:00

생명윤리법에 따른 유전자검사제도의

이해와 실제

차승현 팀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

14:00 14:10

쉬는시간

-

14:10 15:00

올바른 유전정보 처리 및 취급 방안

이일학 교수

(연세대학교)

15:00 15:10

쉬는시간

-

15:10 16:10

안전한 유전정보 관리 방안

백수진 센터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

16:10 16:30

Q&A

국가생명윤리정책원

 

 

7. 오시는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별관 2층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대회의실

지하철 이용시 : 7호선 중곡역 1번출구 또는 2번출구

버스 이용시 : 2227, 4212 (중곡역, 국립정신건강센터)

 

주차 안내

보건복지행정타운 지하주차장(B1, B2) 이용 엘리베이터 탑승 후 하차 (2층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주차비 지원 불가 (참고: 10분당 500, 일 최대요금 2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