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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유전자검사교육) 관련 의견조사 안내

안녕하십니까국가생명윤리정책원입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2022년 4월 18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7에 따른 유전자검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유전자검사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들의 유전자검사교육에 대한 인식수강 경험교육에 대한 만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의견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유전자검사교육의 개선점을 도출하여 보다 효과적인 교육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오니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조사 개요

조사 대상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로서 유전자검사교육 제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

조사 기간: 2024.11.27.()~12.6.() (10일간)

-  조사 문항:  유전자검사교육에 대한 인식수강 경험교육에 대한 만족도 관련 문항 등

 

조사 참여 혜택

조사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5,000제공

 

참여방법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참여-KoNIBP설문 (하단 링크 및 우측 QR코드 스캔)

설문 링크https://m.site.naver.com/1y6kb

 

설문조사 QR:      설문조사 QR.png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유전자검사교육) 관련 의견조사_포스터.jpg

 

☏ 문의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정책연구부(02-778-9385 / 02-737-9442)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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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유전자검사교육) 관련 의견조사_포스터.jpg (2.18MB / 다운로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