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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DTC 유전자검사기관 검사역량 평가·인증 신규 신청 검사기관 대상 컨설팅 수요 조사 안내(‘24. 12. 30.~‘25. 01. 06.)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3에 따라, 2025년 상반기 DTC 유전자검사기관 검사역량 평가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컨설팅 수요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수요조사 제출 기간만을 대상으로 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2025년 인증 신청 예정인 검사기관은 반드시 수요 조사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명: 2025년 상반기 DTC 유전자검사기관 검사역량 평가·인증 신규 신청 검사기관 대상 컨설팅 수요 조사

일 시: 20241230() 09:00 ~ 202516() 18:00

방 법: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 설문조사 링크”(기관별 1회 제출)

 

* 설문조사 링크 바로가기: 2025년 상반기 DTC 유전자검사기관 검사역량 평가·인증 신규 신청 검사기관 대상 컨설팅 수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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