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2025년 생명윤리정책연구 자유공모 지원사업 공고(~3/7, 오후 5시)

 

 

2025년 생명윤리정책연구 자유공모 지원사업 공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는 2025생명윤리정책연구 자유공모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1월 21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 공모대상과제

  ○ 우리나라 의생명과학기술의 발전과 적용의 과정에서 최근 대두되었거나 향후 빠른시일 내에 대두될 가능성이 높은 이슈로 국가 차원의 윤리적·사회적·법적 함의 및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논의 및 준비가 필요한 내용

  ○ 단, '25년 자유공모 지원사업의 시행 특수성을 반영하여 생명윤리 관련 정책 및 제도 시행 20주년과 연관된 현안 주제에 가산점 부여하여 우선 선발

 

연구기간 및 지원규모

 연구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5년 10월 31(금)

 지원규모 각 300만원 (총 5과제 선정)

 

신청자격 및 방법

 

1. 신청자격

 박사과정생 또는 박사졸업 후 5년 이내 신진연구자

     (단, 다학제적 연구 등 원활한 수행을 위해 팀 구성이 필요한 경우 팀 지원 가능)

         ※ 각 대학의 전임교원 이상의 자 및 정년 트랙의 소속기관이 있는 자는 제외

         ※ 본 사업에 1회 이상 선정 경험자는 제외

          ※ 생명윤리 유관 분야 전공 여부 상관없이, 공모대상과제 주제에 맞는 연구수행 가능자 신청 가능

 

2.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2025년 1월 21일(화) ~ 3월 7() 오후 5시까지

 접수방법 전자메일로 접수 (thdus800@nibp.kr)

 제출서류 ①생명윤리정책연구 자유공모 지원사업 신청(계획),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연구윤리확약서 (붙임2 양식 사용)

○ 문의 : 02-778-9382 또는 thdus800@nibp.kr

 

3. 연구과제 선정

 제출받은 지원사업 신청(계획서)의 내용을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진행 (공고문 붙임1 참고)

     - 단,' 25 자유공모 지원사업의 시행 특수성을 반영하여 생명윤리 관련 정책 및 제도 시행 20주년과 연관된 현안 주제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선 선발

「생명윤리정책연구 자유공모 지원사업 관리 지침(이하 관리 지침’) 6조에 따른 평가위원 구성 및 제7조에 따른 연구과제 평가 진행 후 제8조에 따른 연구과제 선정

최종 선정된 연구과제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4. 연구과제 선정 통보 및 협약 체결

 선정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와 협약 체결

 협약 체결 후 총 연구개발비의 70%에 해당하는 선급금 지급 (잔금 30%는 최종보고서 검수 진행 후 지급)

 

5. 연구책임자의 책무

  ○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연구 수행과정과 결과 등을 책임지고 해당 연구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해야 함

               1. 지원사업의 신청·접수

               2. 협약 체결 및 연구개발비의 청구

               3. 중간 평가 보고서 제출

               4. 최종 평가 보고서 제출 및 최종보고회 참석

               5. 연구과제의 성과보고

               6. 공동연구자(연구보조원 포함)가 윤리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7. 그 밖에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책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 종 평가는 별도 구두 보고회 마련. 다만, 최종 평가 보고서 제출 형식 또는 보고회는 2025년 9~10월 경 정책원에서 개최할 공동학술대회의 발표(구두 발표 또는 포스터 발표 등)로 변경될 수 있음

              (중간평가 결과 송부 시, 연구자에게 안내)

        ○ 연구책임자는 정책원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지원사업에 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지원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지 않아야 함. 이를 어길 시 관리 지침 제17조에 따라 협약을

               해지 할 수 있음

        ○ 구책임자는 정책원 연구윤리지침 및 생명윤리법 등 관련 법률이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간대상연구의 수행을 바탕으로 수행된 연구과제의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야 됨. 정책원장은 필요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획득 여부 또는

             심의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연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 정책원장은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할 수 있고 연구책임자는 이에 응하여햐 함

 

  6. 문의

        ○ 생명윤리정책연구 자유공모 지원사업 담당자: 02-778-9382, thdus800@nibp.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