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3월)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안내
2025년 상반기(3월)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안내 |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9조의6제2항에 따라 2025년 상반기(3월)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을 진행합니다.
2025년 2월 12일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1. 교육과정 개요
○ 교육 과정명 : 2025년 상반기(3월)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 기본과정
○ 교육 대상 :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유전자검사기관 중 ‘질병의 예측을 위한 유전자검사’ 및 ‘DTC 유전자검사’를 수행하는 종사자로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6제2항에 따른 최초 유전자검사교육을 이수한 자 * 교육 신청 시 최초 교육 이수증 제출 필요
○ 교육 일정: 2025.03.21.(금), 14:00~16:10
○ 교육 과정
1) 교육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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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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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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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족도 조사 및 이수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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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상자의 교육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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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신청 확인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 (1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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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비대면 교육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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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만족도 조사) 교육 직후 |
(이수증 발급) 교육 완료 후 14일 이내*** |
* 교육신청 사이트(edu.nibp.kr)에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
** 최초 유전자검사교육, 또는 종전의 정기 유전자검사교육 이수증 제출 필요
*** 교육 시간 90% 이상 출석 및 만족도 조사 제출시 이수증 발급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6제2항에 따른 ‘정기 유전자검사교육’ 이수로 인정)
2. 교육신청 방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 참고
○ 교육 신청 기간* : 2025.02.24.(월) ~ 2025.03.06.(목)
* 선착순이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교육신청 사이트(edu.nibp.kr)에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
3. 교육 내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 참고
○ 생명윤리법 및 유전자검사 관련 규정 이해
○ 검사대상자의 자율성 보호와 증진
4. 교육이수요건
○ 교육 시간 90% 이상 출석* 및 만족도 조사 제출 시 이수증 발급
※ 출석체크는 총 2회(교육 시작 전/종료 후) 실시하여 1회라도 미체크 시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음
※ 수강생은 강의 중 ‘비디오 켜기(ON)’ 필요
5. 교육일정
2025. 3. 2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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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내용 |
강사 |
13:50 – 14:00 |
안내 및 출석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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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15:00 |
생명윤리법 및 유전자검사 관련 규정 이해 |
김나경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
15:00 – 15:10 |
쉬는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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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 16:10 |
검사대상자의 자율성 보호와 증진 |
김수정 교수 (가톨릭대학교) |
16:10 – 16:15 |
출석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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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담당자 (02-778-9385, hapeace@nibp.kr)
- 첨부파일
- PDF 2025년 상반기(3월)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안내(공고문).pdf (236.4KB / 다운로드 8)
- PDF [교육신청방법]2025년 상반기(3월)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pdf (930.0KB / 다운로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