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배아생성의료기관 종사자 교육 연간 계획 안내
2025년 배아생성의료기관 종사자 교육 연간 계획 안내 |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교육을 진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2월 19일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1. 교육 개요
○ 교육대상: 생명윤리법 제22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인력(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 1에 근거한 의료인력, 간호
인력, 배아의 배양·보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배아생성 담당 인력 등)
○ 교육일정: 상·하반기 각 1회씩 총 2회 교육 제공
상반기 |
하반기 |
4월 중 진행 |
10월 중 진행 |
* 과정별 진행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사전 공고 예정
○ 운영방법
- (상반기)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으로 진행
- (하반기) 오프라인 대면 교육 진행
* 각 교육과정별 신청자 및 참석자 등 인원에 따른 변경 가능하며, 1회 교육 인원 제한 가능
2. 교육 내용 *상세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참고
○ 교육목표
- 배아 및 생식세포의 법적·윤리적 동의 절차와 보존·폐기 관리 기준을 숙지하고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 생명윤리법과 관련 정책을 이해하고, 배아생성의료기관 현장에서 필요한 법적 준수 사항을 이해할 수 있다.
○ 교육내용
- 배아 및 생식세포의 윤리적 관리에 대한 이해
- 생명윤리법 이해와 배아생성의료기관 운영 및 책임
3. 교육 신청 및 이수 방법
○ 교육신청: 각 교육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 시행 1개월 전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 공지 예정
○ 이수증 발급: 교육과정별로 이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이수증 발급
- 교육 시간 90% 이상 출석 및 만족도 조사 제출 시 이수증 발급
☏ 교육문의: 배아생성의료기관 종사자 교육 담당자 (02-778-9385, hapeace@nibp.kr)
- 첨부파일
- PDF [공고문] 2025년 배아생성의료기관 종사자 교육 연간 계획 안내.pdf (110.3KB / 다운로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