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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 유효기간 연장 기준 및 절차』 공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 유효기간 연장 기준 및 절차공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 유효기간 연장 기준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415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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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2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9조제4

 

2. 연장(심사) 대상

공고일 이후(’25.4.15.)생명윤리법14조에 따라 인증을 부여받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3. 연장(심사) 절차

처리흐름도

 

인증 부여

연차보고 제출

제출자료 확인

인증 연장심사

결과 공표

보건복지부>기관

기관>국가생명

윤리정책원

국가생명윤리

정책원

심사자문위원회

보건복지부

3

1/2연차보고

2회 제출

연차보고 확인 및 검증

연차보고 심사

 

 

 

기관에서 제출한 연차보고를 바탕으로 심사자문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인증을 부여받은 기관에서 제출한 제1/2연차보고를 모두 제출 완료한 시점에 유효기간 연장 선정심사

 

 

 

4. 연장(심사) 기준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원하는 기관위원회는 인증획득 이후 제1/2연차보고를 제출하여야 함

심사기준 : 인증 획득 이후 기관에서 제출한 제1/2연차보고를 통해 8개의 조건(정성지표 4개 및 정량지표 4)모두 충족한 기관 중 우수 기관

○ 심사항목 : 붙임 파일 참고

 

 

5. 문의처

온라인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관리시스템(review.irb.or.kr)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www.irb.or.kr) Q&A

이메일 : review@nibp.kr

전 화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IRB인증관리팀(02-778-9192, 02-737-8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