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 유효기간 연장 기준 및 절차』 공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 유효기간 연장 기준 및 절차』 공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 유효기간 연장 기준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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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9조제4항
2. 연장(심사) 대상
○ 공고일 이후(’25.4.15.)「생명윤리법」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부여받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3. 연장(심사) 절차
○ 처리흐름도
인증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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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보고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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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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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연장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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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공표 |
보건복지부>기관 |
기관>국가생명 윤리정책원 |
국가생명윤리 정책원 |
심사자문위원회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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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
제1/2연차보고 2회 제출 |
연차보고 확인 및 검증 |
연차보고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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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에서 제출한 연차보고를 바탕으로 ‘심사자문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 ‘인증’을 부여받은 기관에서 제출한 제1/2연차보고를 모두 제출 완료한 시점에 유효기간 연장 선정심사 |
4. 연장(심사) 기준
○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원하는 기관위원회는 ‘인증’ 획득 이후 제1/2연차보고를 제출하여야 함
○ 심사기준 : 인증 획득 이후 기관에서 제출한 제1/2연차보고를 통해 8개의 조건(정성지표 4개 및 정량지표 4개)을 모두 충족한 기관 중 우수 기관
○ 심사항목 : 붙임 파일 참고
5. 문의처
○ 온라인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관리시스템(review.irb.or.kr)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www.irb.or.kr) 내 Q&A
○ 이메일 : review@nibp.kr
○ 전 화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IRB인증관리팀(☎ 02-778-9192, 02-737-8533)
- 첨부파일
- 붙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 유효기간 연장 기준 및 절차 공고.hwpx (60.4KB / 다운로드 3)
- PDF 붙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 유효기간 연장 기준 및 절차 공고.pdf (154.0KB / 다운로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