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연간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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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연간 계획 안내 |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2022년 4월부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9조의7에 따른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정기교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아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육은 필수 내용을 중심으로 단일 교육 과정으로 운영하며 온·오프라인 방식 병행으로 연 4회 제공될 예정입니다.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월 21일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1. 교육개요
○ 교육대상: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로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6제2항에 따라 최초 유전자검사 교육을 이수한 자
○ 교육운영: 정기과정 연 4회 온오프라인 방식 병행 운영
* 상반기 2회(3월/5월) 및 하반기 2회(8월/11월) 운영 예정이나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공고 예정
2. 교육내용 *상세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참고
○ 직역이나 소속 기관에 관계없이 모든 종사자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역량 강화를 위해 생명윤리법, 유전자검사제도, 유전정보의 처리 관리, 목적별 유전자검사
서비스 계획 내용으로 3차시 공통 교육으로 구성
- 생명윤리법 및 유전자검사 관련 규정 이해
- 유전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취급 및 관리 방안
- 목적별 유전자검사에 따른 올바른 서비스 계획 수립
3. 교육 신청 및 이수 방법
○ 교육신청: 각 교육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 시행 1개월 전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http://www.nibp.kr) 및
생명윤리 교육시스템(https://edu.nibp.kr) 에 교육 일정 공지 예정
○ 이수증 발급: 교육과정별로 이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이수증 발급
- 교육 시간 90% 이상 출석 및 만족도 조사 제출 시 이수증 발급
☏ 교육문의: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담당자 (02-778-9382, edu_research@nibp.kr)
- 첨부파일
- PDF 2026년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연간 계획 안내(공고문).pdf (121.5KB / 다운로드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