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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3월)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안내

2026년 상반기(3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안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9조의62항에 따라 2026년 상반기(3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을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2월 12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1. 교육과정 개요

○ 교육 과정명 : 2026년 상반기(3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정기교육

 교육 대상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로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 49조의6제2항에 따른 최초 유전자검사교육을 이수한 자

○ 교육 일정2026.3.25.(수), 14:00~17:10

○ 교육 장소: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조선 서울 명동, 3층 세미나룸

○ 교육 과정

1) 교육신청

 

2) 신청 접수

 

3) 교육진행

 

4) 만족도 조사 및 이수증 발급

 

 

 

 

 

 

 

교육 대상자의 교육신청*

교육 신청 확인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 (50)

오프라인 대면 교육

(교육 만족도 조사

교육 후

(이수증 발급)

교육 완료 후 

14일 이내**

   * 생명윤리 교육시스템(edu.nibp.kr)에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

** 교육 시간 90% 이상 출석(출석체크 2회 진행) 및 만족도 조사 제출시 이수증 발급

 

2. 교육신청 방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 참고

○ 교육 신청 기간2026.2.26.(목) ~ 2026.3.11.(수

○ 신청방법 교육신청 사이트(edu.nibp.kr)에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

 

3. 교육 내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 참고

생명윤리법 및 유전자검사 관련 규정 이해

○ 유전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취급 및 관리 방안

○ 목적별 유전자검사에 따른 올바른 서비스의 계획 수립

 

4. 교육이수요건

○ 교육 시간 90% 이상 출석 및 만족도 조사 제출 시 이수증 발급

※ 출석체크는 총 2(교육 시작 전/종료 후실시하며 1회라도 미체크 시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음

 

5. 교육일정

 

☎ 문의국가생명윤리정책원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담당자 (02-778-9382, edu_research@nibp.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