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인체유래물은행 종사자 교육 연간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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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인체유래물은행 종사 교육 연간 계획 안내 |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개설 허가를 받은 인체유래물은행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교육을 진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2월 25일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1. 교육 개요
○ 교육대상: 생명윤리법 제4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개설 허가를 받은 인체유래은행에 종사하는 인력
○ 교육일정: 상·하반기 각 1회씩 총 2회 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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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
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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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 진행 |
11월 중 진행 |
* 과정별 진행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사전 공고 예정
○ 운영방법
- (상/하반기)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으로 진행
* 각 교육과정별 신청자 및 참석자 등 인원에 따른 변경 가능하며, 1회 교육 인원 제한 가능
2. 교육 내용 *상세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참고
○ 교육목표
- 생명윤리법 및 관련 법령의 해석과 이해를 기반으로, 인체유래물은행 종사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 교육내용
- 인체유래물은행 종사자를 위한 생명윤리법 이해와 해석
3. 교육 신청 및 이수 방법
○ 교육신청: 각 교육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 시행 1개월 전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 및 생명윤리 교육시스템(edu.nibp.kr) 공지 예정
○ 이수증 발급: 교육과정별로 이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이수증 발급
- 교육 시간 90% 이상 출석 및 만족도 조사 제출 시 이수증 발급
☏ 교육문의: 인체유래물은행 종사자 교육 담당자 (02-778-9382, edu_research@nibp.kr)
- 첨부파일
- PDF [공고문] 2026년 인체유래물은행 종사자 교육 연간 운영 계획 안내.pdf (106.4KB / 다운로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