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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국민 의견을 듣는다.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국민 의견을 듣는다.

  •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김성덕)는 2012년도 제2차 회의(’12.11월중 개최예정) 논의안건으로「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유전자검사의 합리적 규제방안 마련」등 2가지를 선정하고, 회의에 앞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유전자검사의 합리적 규제방안에 대해 찬반의견이나 정책적 대안이 있는 국민들은 10월 26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의견을 아래 방법에 따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가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된다.

    [의견 제출 방법]

    • 온라인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홈페이지(nibp.kr) 접속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바란다」에 의견 작성 (회원가입 필요 없음)

    • E-mail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이메일(nibp@nibp.kr)로 제출

    • 우편 : 110-2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3(안국동 해영회관 601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민의견 제출)

    • 제출방법 : 찬반 의견 또는 쟁점별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

    • 제출기한 : 9월18일(화) 〜 10월26일(금)

  • 첫 번째 논의 안건인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문제는 고령화 시대에 국민 모두가 잠재적 대상자이고 실제 의료현장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 그러나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이 계속되고 있고 국민들의 인식과 관심도 높은 현실로, 공론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생명나눔 국민인식도 조사」(보건복지부, ’11년) 결과 일반 국민의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72.3%(매우 18.3%, 다소 54.0%) 수준

    • 의견이 있는 국민들은 찬반에 대한 의견과 함께 주요 쟁점별로 자신의 의견 또는 정책 방향을 제출할 수 있다.

  • 두 번째 논의 안건인 유전자 검사의 합리적 규제방안 마련은, 최근 유전자검사 기술의 발달은 맞춤의학(Personalized medicine)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난치병 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으나

    • 지능, 성격, 외모, 질환과 같은 검증받지 않은 비윤리적 유전자검사로 인해 한 사람의 일생이 미리 예단되고 이에 따른 사회적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상존하고 있다.

    • 또한 유전적 질환이 있는 부모의 경우 자식들에게 해당 질환이 유전되지 않도록 산전 유전자검사가 요구되나, 사회적 차원에서는 무분별한 산전 유전자검사가 낙태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윤리적 차원에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 의견이 있는 국민들은 찬반에 대한 의견과 함께 주요 쟁점별로 자신의 의견 또는 정책 방향을 제출할 수 있다.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논의 과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