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국민 의견을 듣는다.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국민 의견을 듣는다.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김성덕)는 2012년도 제2차 회의(’12.11월중 개최예정) 논의안건으로「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유전자검사의 합리적 규제방안 마련」등 2가지를 선정하고, 회의에 앞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유전자검사의 합리적 규제방안에 대해 찬반의견이나 정책적 대안이 있는 국민들은 10월 26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의견을 아래 방법에 따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가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된다.
[의견 제출 방법]
온라인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홈페이지(nibp.kr) 접속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바란다」에 의견 작성 (회원가입 필요 없음)
E-mail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이메일(nibp@nibp.kr)로 제출
우편 : 110-2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3(안국동 해영회관 601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민의견 제출)
제출방법 : 찬반 의견 또는 쟁점별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
제출기한 : 9월18일(화) 〜 10월26일(금)
첫 번째 논의 안건인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문제는 고령화 시대에 국민 모두가 잠재적 대상자이고 실제 의료현장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이 계속되고 있고 국민들의 인식과 관심도 높은 현실로, 공론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생명나눔 국민인식도 조사」(보건복지부, ’11년) 결과 일반 국민의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72.3%(매우 18.3%, 다소 54.0%) 수준
의견이 있는 국민들은 찬반에 대한 의견과 함께 주요 쟁점별로 자신의 의견 또는 정책 방향을 제출할 수 있다.
두 번째 논의 안건인 유전자 검사의 합리적 규제방안 마련은, 최근 유전자검사 기술의 발달은 맞춤의학(Personalized medicine)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난치병 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으나
지능, 성격, 외모, 질환과 같은 검증받지 않은 비윤리적 유전자검사로 인해 한 사람의 일생이 미리 예단되고 이에 따른 사회적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상존하고 있다.
또한 유전적 질환이 있는 부모의 경우 자식들에게 해당 질환이 유전되지 않도록 산전 유전자검사가 요구되나, 사회적 차원에서는 무분별한 산전 유전자검사가 낙태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윤리적 차원에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의견이 있는 국민들은 찬반에 대한 의견과 함께 주요 쟁점별로 자신의 의견 또는 정책 방향을 제출할 수 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논의 과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 첨부파일
- 한글 [9.18.화.조간]대통령소속_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_국민_의견을_듣는다.hwp (172.5KB / 다운로드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