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전면개정에 따른 IRB 설치 지원을 위한 IRB 아카데미
복지부, IRB 설치 지원을 위해「IRB 아카데미」운영
- 대학, 연구기관, 기업연구소 등 IRB 설치 의무기관 대상 -
생명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간대상연구자 및 인체유래물연구자가 속한 기관에 대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의무가 확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대학 등에 기관위원회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IRB 아카데미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nibp@nibp.kr로 소속기관, 성명, 직책, 전화번호, 원하는 교육과정 등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0711_(보도참고자료)IRB아카데미과정개설(최종).pdf
<첨부파일중 붙임자료 참고>
IRB 아카데미 운영 계획
□ 교육기간 : 8월 ∼ 12월 (비정기적으로 운영)
□ 교육장소 : 서울시 종로구 해영빌딩 10층 보건복지부 강의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1번 출구)
□ 교육대상 :개정 생명윤리법에 따라 IRB 설치가 의무화되는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의 행정관련 책임자, 연구자 등
* 대학, 국책 및 민간연구기관, 기업연구소, 여론조사기관 등
<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의 정의 >
▶ (인간대상연구) ①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②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③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사회과학, 자연과학, 의학등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모두 포함
▶ (인체유래물연구)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인체유래물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말함
□ 신청방법
○ 아래 양식에 맞춰 7.17부터 E-mail(nibp@nibp.kr)로 신청 (E-mail 신청만 접수)
< 신청양식 >
소속기관 |
성명 |
직책 |
전화번호 |
원하는 교육과정 |
비고 |
00연구원 |
홍길동 |
행정실장 |
010-0000-0000 |
IRB 일반과정 |
2인 동행 |
* 세부 일정 및 커리큘럼은 추후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홈페이지 ( h t t p : / / n i b p . k r )에 공지 예정
○ 참가비 : 2만원(교재인쇄비, 다과비)
□ 교육신청 등 관련 문의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02-737-8980)
- 첨부파일
- PDF 110711_(보도참고자료)IRB아카데미과정개설(최종).pdf (279.7KB / 다운로드 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