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위원회 평가인증 전문가 양성 과정 안내 [지원서 첨부, 6/7까지]
[IRB 연구자 교육 및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전문가 양성사업]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전문가 양성 과정 안내문
- 평가지원인력 과정 -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으로 [IRB 연구자 교육 및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전문가 양성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생명윤리법 및 기관위원회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 가능한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Ⅰ | | 평가지원인력 양성 과정 |
1. 교육 목적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사업에 참여할 실무능력을 갖춘 평가지원인력 양성
2. 교육 일정
일시: 2016년 6월 13일(월) ~ 6월 15일(수) 3일간
장소: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4층 회의실(서울 중구 소재)
3. 교육 대상
(1) 지원 자격
① 기관위원회 운영 실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② 평가지원인력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고,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사업에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자
※ 단, 현재 소속 및 담당 업무로 인해 향후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사업의 담당자로서의 원활한 참여가 불가한 경우 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지원 방법
첨부된「지원서」를 작성하여 2016년 6월 7일까지 이메일( jungimchoi@nibp.kr) 접수
하단의 첨부를 클릭 ( 평가지원인력 교육 안내 및 지원서 양식.hwp
)
(3) 선정
사무국에서 기관위원회 운영 실무 경험 및 향후 평가지원업무의 원활한 참여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대 20명 교육대상자 선정 후 개별 통보 예정(6월 8일 ~ 6월 9일)
4. 교육 내용
일차 | 시간 | 교육내용 | |
1일차 | 13:30 ~ 14:00 | 30분 | 등록 |
14:00 ~ 14:10 | 10분 | 오리엔테이션 | |
14:10 ~ 14:40 | 30분 | 생명윤리법과 기관위원회에 대한 이해 | |
14:40 ~ 15:10 | 30분 |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제도와 절차에 대한 이해 | |
15:10 ~ 15:20 | 10분 | 질의응답 | |
15:20 ~ 15:30 | 10분 | 휴식 | |
15:30 ~ 16:30 | 60분 | 기관위원회 평가기준에 대한 이해(1) | |
16:30 ~ 16:40 | 10분 | 질의응답 | |
16:40 ~ 16:50 | 10분 | 휴식 | |
16:50 ~ 17:50 | 60분 | 기관위원회 평가기준에 대한 이해(2) | |
17:50 ~ 18:00 | 10분 | 질의응답 | |
2일차 | 12:50 ~ 13:00 | 10분 | 출석자 확인 |
13:00 ~ 13:50 | 50분 | 기관관리 및 평가시스템에 대한 이해 | |
13:50 ~ 14:00 | 10분 | 질의응답 | |
14:00 ~ 14:50 | 50분 | 서류평가 검토 및 결과보고 | |
14:50 ~15:00 | 10분 | 질의응답 | |
15:00 ~ 15:10 | 10분 | 휴식 | |
15:10 ~ 15:40 | 30분 | 서류평가 결과의 처리 | |
15:40 ~ 15:50 | 10분 | 질의응답 | |
15:50 ~ 16:20 | 30분 | 현장평가 사전 준비 | |
16:20 ~ 16:30 | 10분 | 질의응답 | |
16:30 ~ 16:40 | 10분 | 휴식 | |
16:40 ~ 17:10 | 30분 | 현장평가 현장 지원 | |
17:10 ~ 17:20 | 10분 | 질의응답 | |
17:20 ~ 17:50 | 30분 | 현장평가 결과보고 및 처리 | |
질의응답 | |||
17:50 ~ 18:10 | 20분 | ||
※ 3일차의 실습을 위하여 2일차 교육 진행 후 과제가 주어집니다. | |||
3일차 | 12:50 ~ 13:00 | 10분 | 출석자 확인 |
13:00 ~ 14:40 | 100분 | 실습 | |
14:40 ~ 15:00 | 20분 | 휴식 | |
15:00 ~ 16:40 | 100분 | 실습 | |
16:40 ~ 17:00 | 20분 | 질의응답 및 교육과정 정리 |
5. 기타
(1)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2) 3일차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교육시스템을 통해 교육이수증이 발급되며, 향후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사업의 운영지원인력으로 활동 가능한 자격이 부여됩니다.
(3) 담당자: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업단
최정임 (02-737-8332, jungimchoi@nibp.kr)
- 첨부파일
- 이미지 평가인증 전문가 교육 포스터 수정_20160518.jpg (661.1KB / 다운로드 155)
- 한글 평가지원인력 교육 안내 및 지원서 양식.hwp (21.0KB / 다운로드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