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집행 자율성 높이고 행정부담은 줄이고
입력: 2012-07-01 09:02 / 수정: 2012-07-01 09:02
교과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개정
앞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책임자가 작성하는 계획서의 항목이 대폭 간소화되고 연구비 집행의
자율성이 증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일 기초연구, 원천기술개발, 우주개발, 원자력·핵융합연구개발, 과학기술국제화사업 등에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개정,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연구개발사업에서 활용도가 낮은 영문요약서는 축소하고 연구의
추진전략·방법·추진체계 등 유사한 항목은 통합했다.
또 연구의 추진일정 등은 연구계획서 작성시 예측이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도록 간소화했다.
연구비 집행의 자율성을 높여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우수과제 후속지원제도 집행 시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인건비를 20% 이상 증액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사후 보고 형식으로
완화했다.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지원비는 대학별로 사용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대학이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채용한
계약직 박사연구원의 안정적 연구수행을 위해 리서치 펠로우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간접비에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기관 차원의 기술이전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이전에 소요된 비용은 우선적으로 공제한 뒤, 기술료 순수익금을 연구원 보상 및 재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이직으로 연구기관이 변경된 경우 기존에 구입한 연구장비의 소유권은 기존 연구기관에 귀속된다는 원칙을 세워 분쟁의 소지를
줄였다.
그러나 이직 전·후 기관이 협의하면 연구장비를 공동활용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주연 기자 gold@yna.co.kr
자료출처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70122108<ype=1&nid=004&sid=010404&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