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 정확도 평가기관 ‘유전자검사평가원’ 지정
메디컬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12-08-08 17:05
평가 종료후 15일 이내 결과 통보
유전자 검사의 정확도 평가기관으로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이 지정될 예정이다.
8일
보건복지부는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물론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기관 지정 전부개정’을 고시하고 이달 27일까지 행정예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를 실시할 기관으로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을 지정할 방침이다.
또한 평가의
시기와 방법을 정하고 세부평가방법은 매년 3월1일에 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평가원은 평가 전 최소 1개월 전에 평가 대상기관에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통보하고 평가 종료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 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관은 7일
이내에 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평가원은 5명 이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되 평가원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2명이상 포함돼야 한다.
더불어 평가를 거부한 기관은 ‘평가 거부기관’으로, 평가를 받지 못한 기관은 ‘평가 미실시기관’으로 명시해
복지부 홈페이지나 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게재토록 했다.
다만 ▲평가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유전자검사기관으로 신고한 지 1년 미만인
기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승인된 기관 ▲평가기간 중 휴업을 신고한 기관 ▲유전자검사기관으로 신고했으나
유전자검사 실적이 없는 기관 등은 평가에서 제외됐다.
메디컬투데이 김선욱 기자 (tjsdnr821@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