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의사 등 업무상 동의낙태죄 합헌
의사와 조산사 등이 임신부의 동의를 얻어 낙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전문가들의 낙태행위를 무조건 금지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은 임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하고 과잉처벌에 해당해 위헌"이라며 조산사 송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조산원을 운영하는 송씨는 2010년 1월 임신 6주된 태아를 낙태 수술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헌법소송을 냈다.
형법 제270조 제1항(업무상 동의낙태죄)은 의사와 조산사 등이 임신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시술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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