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7일]
□ 우려 많은 연명의료법... “왜 걱정부터 하나?”
〇 2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크게 우려할 것이 없다는 의견.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324곳 가운데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기관이 59곳(1.8%) 밖에 되지 않아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모든 의료기관이 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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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 자살예방 생명존중 위원회 개최
〇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6일 영상회의실에서 ‘2018 논산시 자살예방 생명존중위원회’ (이하 생명존중위원회)를 개최함. 논산시 생명존중위원회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정책의 계획 수립과 시행, 각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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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의원, 뇌 연구 활성화 위한 입법 간담회 개최
〇 뇌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뇌 연구 제도의 한계 및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주호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뇌 연구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내외의 뇌 연구 현황과 주요 이슈를 살펴본 후 현행 뇌 연구 제도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법률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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