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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3일]

 

진료기록 원본 보존 의무···부담 커진 병·의원

 진료기록 원본을 보존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료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합리적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 의사가 자신이 진료한 결과를 기록한 문서인 진료기록부는 의료소송 및 분쟁 시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는데 그동안 병·의원에서는 진료기록부에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하더라도 원본을 보존해야할 법적 근거가 없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28725&thread=22r01

 

 

동물보호헌법국가가 동물을 책임지겠다는 뜻

  20일 청와대는 동물보호에 대한 국가가 그 정책을 수립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개정 헌법 발의안의 내용을 밝힘. 헌법에 동물보호라고 명시되면 동물들의 삶에 어떤 바람이 불어올지 동물권 연구를 위한 변호사 단체인 'PNR'(People for Non-human Rights·비인간 권리를 위한 사람들)의 공동대표 서국화 변호사와 인터뷰 진행. 

* 기사원문보기 : http://www.hani.co.kr/arti/animalpeople/human_animal/837222.html

 

 

'정신보건의료서비스 질 관리 정부 의지에 달렸다'

  정신보건의료서비스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설정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 정신질환자의 진정한 사회복귀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역할 수행이 가장 중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음.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환자 중심의 정신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정신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

* 기사원문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0183

* 관련 기사: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0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