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 5월 14일]
□ 신앙의 눈으로 본 생명 윤리 문제
〇 유전공학 등 과학의 힘으로 새로운 생명체의 창조의 문제가 있음. 무에서부터의 생명창조는 아니고, 이미 존재하는 생명체를 가공하고 섞어서 새로운 생명체를 제조하는 것. 그런데 이러한 연구는 윤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그 연구가 인간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음.
* 기사원문보기 :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EC%8B%A0%EC%95%99%EC%9D%98-%EB%88%88%EC%9C%BC%EB%A1%9C-%EB%B3%B8-%EC%83%9D%EB%AA%85-%EC%9C%A4%EB%A6%AC-%EB%AC%B8%EC%A0%9C-80048.html
□ 미래 인공지능은 얼마나 사람에 공감하는지로 성패 갈릴 것
〇 “인간의 감정은 표정‧목소리‧몸짓 등 생리적 신호를 통해서 표출되는데 텍스트에도 이런 정보가 담겨 있다”며 “이 정보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가 4차 산업 시대 모든 산업에 있어 중요한 차별화 요소가 될 것”이라고 함. 공감형 인공지능의 적용 범위는 무궁무진함. 예컨대 대선 후보가 연설하면서 어떤 말을 할 때 가장 열정적이었고, 어떤 말을 할 때 자신감이 없었는지를 파악.
* 기사원문보기 : http://news.joins.com/article/22619189
□ 의료 기술 발전과 실험적 생명 윤리
〇 최근 논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동물 실험에 관한 연구는 유전자 변형 이슈와도 유관. 새로운 의료기술 연구가 성공했다고 해도 그 과정이 비윤리적이라면 논란의 대상이 됨. 하지만 유전 질환을 겪는 환자에게 유전자 변이 치료법과 해당 치료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동물 실험은 절실함.
* 기사원문보기 : http://research-paper.co.kr/news/view/47359
□ 증손주 동의 없어도 연명의료 중단 가능해진다
〇 의식이 없는 환자의 불필요한 연명(延命)의료 행위를 중단하려고 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족의 범위가 줄어들 거라는 보도가 나옴. 현행법은 연명의료를 중단할 때 ‘환자 가족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1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연명의료전문위원회는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가 필요한 ‘환자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배우자ㆍ부모ㆍ자녀’로 축소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 기사원문보기 : http://news.joins.com/article/22617550
□ ‘아깽이 대란’ 터졌다…캣맘 의원님은 바쁘다
〇 지난해 1월 길고양이 쉼터 마련, 설치된 국회 쉼터를 이용하는 길고양이는 11마리인데, 이용 개체가 늘고 있음. ‘국회 캣맘’으로 활동하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물복지에 관한 법안을 왕성하게 발의하고 있음. 대표 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줄이고 동물 대체시험을 활성화하자는 내용.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animalpeople/human_animal/844361.html#csidx248170ad09ae360b6087ca7d6dbf915
*기사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animalpeople/human_animal/84436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