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1일]
□ 법원 "대리모 통해 얻은 자녀의 친어머니는 대리모"...입양해야 법적 가족
〇 대리모를 통해 얻은 자녀의 민법상 친어머니는 대리출산을 의뢰한 부부가 아니라 아이를 낳은 대리모라는 법원 판결이 나옴. 대리모가 낳아 준 아이는 친양자 입양 등으로 법적 가족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취지.
* 기사원문보기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18/2018051803052.html
* 관련 기사: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pregnant_kr_5afe83cae4b0463cdba067eb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65359
http://news.joins.com/article/22637054
□ '태아 생명권 vs 여성 자기결정권'…낙태죄 위헌소원 24일 공개변론
〇 낙태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이 오는 24일 열림.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두고 치열한 찬반 변론이 진행될 전망.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낙태죄 관련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힘.
* 기사원문보기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52114525859551
□ “연명치료 마라, 장례는 간소하게” 마지막도 소탈했다
〇 구본무 LG 회장이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존엄사를 선택한 것으로 밝혀짐. 구 회장은 임종 과정에 이르기 전까지는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을 오가면서 인공호흡기나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20일 결정적 순간에는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았음. 중환자실이 아니라 일반 병실(1인실)에서 가족에 둘러싸여 편안한 죽음을 맞음.
*기사원문보기 :http://news.joins.com/article/22640931
□ “나는 아기 자판기가 아니다” 낙태 합법화 집회에 여성 1000명 참여
〇 20일 오후 3시 홍대 걷고 싶은 거리 바닥에 검은 옷을 입고 검은 깃발을 든 젊은 여성 1000여 명이 모임. ‘나의 몸, 나의 인생, 나의 선택’이라고 쓰인 검은 피켓을 손에 들었음. 비웨이브(BWAVE·임신중단 합법화를 위한 모임)가 주최한 이번 집회에는 경찰 측 추산 1000명, 집회 측 추산 1000명의 인원이 모임. 4일 뒤,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림.
* 기사원문보기: http://news.joins.com/article/2264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