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2일]
□ 규제에 발목 잡힌 재생의료, 골든타임 놓칠라
〇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10일 열린 ‘줄기세포와 재생의료 분야의 연구윤리 및 산업육성전략’포럼에서 인하대 최병현 교수는 “일본은 위험도가 낮거나 안전성이 확보된 세포치료를 가능케 하는 법률을 이미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어 재생의료 분야의 차세대 메카로 꼽히고 있다."라며 이대로 지체하면 한국의 재생의료 분야가 도약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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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ciencetimes.co.kr/?news=%EA%B7%9C%EC%A0%9C%EC%97%90-%EB%B0%9C%EB%AA%A9-%EC%9E%A1%ED%9E%8C-%EC%9E%AC%EC%83%9D%EC%9D%98%EB%A3%8C-%EA%B3%A8%EB%93%A0%ED%83%80%EC%9E%84-%EB%86%93%EC%B9%A0%EB%9D%BC
□ ‘영리병원’ 선 그으면서…유전자 검사 등 의료 규제 푸는 정부
〇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허가 이후 청와대와 정부는 거듭 ‘영리병원’과 선을 긋고 있음. ‘문재인 정부는 의료 영리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하는데 영리병원이 아닌 다른 보건의료 분야, 즉 원격의료, 유전자 치료연구 및 DTC 검사, 첨단재생의료 ·의료기기 등 분야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규제완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음. 보건의료산업이 혁신성장에 가장 파급력이 있으니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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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의사윤리 지침, "의사의 직접 진찰 없는 원격진료는 원칙적 불가“
〇 의사법 제20조에 무진찰 치료 등의 금지 원칙을 세운 일본이 원격진료에서도 이런 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11일 일본의사회의 의사 직업윤리 지침(医師の職業倫理指針)에 따르면, 일본 의사들은 무진찰 치료 금지 원칙을 강조하고 진찰 없이 원격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상황에서 원격진료의 예외조항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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