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7일]
□영업사원 대리수술시켜 환자 숨지게 한 의사 징역 5년 구형
〇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결국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형외과 의사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음. 의사 면허 없이 수술한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음.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A(46)씨와 의료기기 영업사원 B(36)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함.
*기사원문보기: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2175387Y
□“의료사고로 산모 뇌사” 청원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답변은?
〇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산모가 뇌사상태에 빠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답변함. 2010년 투약 오류로 백혈병 치료를 받던 9살 정종현군의 사망을 계기로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2015년 환자안전법, 일명 ‘종현이법’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힘
*기사원문보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sid1=all&arcid=0012925254&code=61121111
□ 뇌사 장기기증자 2년 연속 감소...올해 500명 이하 전망
〇 뇌사 장기기증자 수가 계속 줄어 올해는 500명도 되지 않을 전망임.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뇌사 판정 뒤 가족 동의로 장기를 기증한 사람은 2016년 573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7년 515명, 올해 12월 4일 현재 428명으로 2년 연속 감소가 확실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