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3일]
□ 세계 첫 ‘유전자 편집 아기’ 창조주 허젠쿠이의 몰락
〇 지난해 말, 세계 최초로 ‘디자이너 베이비(Designer Baby)’를 출산해 화제가 된 허젠쿠이(賀建奎·34) 중국 남방과기대 교수가 결국 몰락의 길을 걷게 됐음. 세계 과학계는 이번 사건의 국제적 파장을 우려함. 대표적 미래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유전자 가위 기술이 ‘빙하기’를 맞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옴.
*기사원문보기: https://news.joins.com/article/23313507
* 관련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22/2019012200767.html
http://m.viva100.com/view.php?lcode=&series=&key=20190122010006862#imadnews
http://news1.kr/articles/?3530750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 시작
〇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2019년 1월3일 기준으로 총 10만 17773명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94개 등록기관 총290개소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을 요청하면 상담사자 신청 정보를 등록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시스템에서 이를 확인해 1개월 단위로 신청자에게 우편 발송함.
*기사원문보기: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18
□ 환자 편 섰다가 의사 편으로…황당한 변호인단 '논란'
〇 의료사고 소송은 환자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전문분야임. 그래서 의료 소송에 나서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꼭 선임하게 되는데 믿고 선임했던 변호사가 이어지는 소송에서는 상대편을 변호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음. 이 사건 조사에 착수한 서울변호사회도 해당 변호사가 변호사윤리 장전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음.
*기사원문보기: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08087
□ MS, “규제가 AI 기술 발전에 지침 될 수도”
〇 테크 기업이 윤리적 AI를 강조하며 자체 규범을 마련하는 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음. AI 무기 개발 논란을 겪은 구글은 2018년 6월, AI 기술이 무기 개발이나 감시 도구로 쓰이지 않도록 하며 인종과 성적, 정치적 차별을 결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7대 윤리 지침을 내놓았음. 국내 기업 중에는 카카오가 ‘알고리즘 윤리 헌장’을 지난해 1월 발표함.
*기사원문보기: http://www.bloter.net/archives/328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