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0일]
□ 연명의료 결정 대상시술 확대
〇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할 때 대상이 되는 시술 종류가 확대됨. 특히 환자가 의식이 없을 경우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해 가족 전체 동의를 받을 경우 그 조건도 일부 완화됨. 이로 인해 환자와 가족 의사를 반영한 연명의료 중단이 더욱 늘어날 전망. 19일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음.
* 기사원문 보기: https://www.mk.co.kr/news/view/it/2019/03/163992/
* 관련 기사: http://www.etnews.com/20190319000235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886466.html http://imnews.imbc.com/news/2019/society/article/5210585_24698.html?menuid=society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24180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318_0000591283&cid=10201
□ 국민들의 낙태에 대한 양심이 희박해졌다
〇 낙태죄 폐지 반대 국민연합 외 44개 단체(이하 낙폐반연)가 낙태죄(형법 269조, 270조) 위헌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함.
* 기사원문 보기: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0886
* 관련 기사: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4989
□ ‘안전사각지대` 놓인 심리상담사
〇 심리상담사가 상담 현장에서 안전을 위협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내담자의 심리적·윤리적 보호를 위해 1대 1 상담을 진행하는 심리상담사들은 심리 상태가 취약한 내담자들을 만날 경우 위협을 느낌. 의료보호법 제2조와 제10조에서 정의하는 의료인 및 의료보호진료기관에는 심리상담사와 심리상담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기사원문 보기: https://www.mk.co.kr/news/view/society/2019/03/164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