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7일]
□ 국회 복지위,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의결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의료기관에서 치료·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검체에 대해서는 채취자의 동의를 받고, 이를 채취해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는 기존의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음.
* 기사원문 보기:http://www.medigatenews.com/news/1388504348
* 관련기사: http://www.daili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390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166
https://www.ajunews.com/view/20190326184046690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02571&category=C
□ 유전자 검사 규제 완화, 법적·윤리적·보건학적 쟁점은?
〇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는 4월 5일 오후 4시부터 서울대의대 교육관 104호에서 '유전자 검사,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염. 보건의료학회의 춘계 학술대회 세션 중 하나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가 마련됨.
* 기사원문 보기: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768
* 관련기사: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032702101531102002
□ 천주교, 안락사 논의에 "환자 생명 단축은 잘못된 연민"
〇 천주교는 한국인 2명이 스위스 비영리단체를 통한 의료진 도움을 받아 생을 마감한 것을 계기로 최근 안락사 문제가 일부 공론화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음.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윤리자문위원장 구요비 주교는 26일 발표한 '안락사에 관한 담화문'을 통해 "가톨릭교회는 이런 상황이 참으로 걱정스럽다"면서 "말기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안락사가 아니라 연민과 지지 그리고 돌봄"이라고 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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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http://www.popcornnews.net/2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