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비만 궁금"..유전자 검사 '남용'
유전자 검사가 질병·장수·비만·지능 등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병원·중소기관할 것 없이 법률을 위반하고, 일부 유전자검사기관은 정확도 검사를 위한 현장 실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민주통합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9개 유전자검사기관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정을 지키지 않아 경고·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에는 유전자 검사 전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은 후 질병관련 유전자검사를 시행해야 함에도 임의로 유전자검사를 진행한 곳이 많았다.
이 중에는 금지된 유전자 검사항목을 시행한다고 표시하거나 법에 금지된 유전자검사를 한다고 광고하다 적발된 곳도 있었다.
또 지난해 말에는 유전자검사 대상자로부터 서면 동의서를 제대로 받지 않고, 즉시 폐기해야 할 유전자 검체를 보관하다 적발된 초대형병원 4곳이 적발됐다.
실제로 서울소재 모 대학병원은 제공한 유전자가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제대로 안내도 하지 않는 등 유전자검사 동의서 사항을 누락하고, 검사 대상자의 서명조차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대형병원들 역시 유전자검사 동의서에 검사와 연구목적을 제대로 기재하지도 않은 채 동의를 받았고, 검체 보존여부와 제공동의 및 제공정보 등을 기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생명윤리법 제24조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은 검사의 정확도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최근 3년 동안 7개 기관은 조사·평가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발전하는 과학기술 앞에서 인간의 존엄과 생명윤리를 원칙으로 무분별한 일탈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2010년 질병·장수·비만·지능 등을 거리낌 없이 유전자 검사로 확인하고 이를 광고한 것은 의료 상업화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전자에는 한 개인과 그 가족의 질병과 신체·성격 등의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보건당국은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윤리성과 검사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제도를 갖춰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