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1일]
□ 임상시험 참여여부 안 알린 병원 철퇴 … 법원, 생명윤리법에 따라 공개의무 있다
말기암 환자가 신약 임상시험에 참가했다면 유가족에게 이에 대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옴. 이에 대해 병원측은 행정청이 아닌 만큼 공개의무가 없다고 맞섰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생명윤리법과 정보공개법 모두가 적용된다고 결론을 내림.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0780&REFERER=NP
서울행정법원 주요 판결 : https://sladmi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1245&gubun=44&cbub_code=000220&searchWord=&pageIndex=1
□ "비과학적이고 황당" … 해외저널서 피어리뷰 거부당한 '한방 난임치료 연구'
국내 한의과대학 연구팀이 한약과 침을 이용한 난임치료가 인공·체외수정에 실패한 여성의 보완적 치료로 의미가 있다는 논문을 해외 저널에 투고했지만, 논문 심사단계에서 피어리뷰(동료평가)를 거부당한 사실이 드러남.
기사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069
관련 2019년 11월 18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56391
□ 러시아 난임부부에 韓 원정임신 인기 … "연해주만도 月800쌍"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190개국의 외국인환자가 우리나라를 찾은 것으로 나타남. 환자 출신국가 중 러시아(2만7천185명)는 중국과 미국, 일본에 이어 4번째였음.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0119500096?input=1195m
□ 인공지능(AI) 창작콘텐츠 저작권 "인정해야 vs 아직 이르다"
이상민 국회의원과 강병원 국회의원은 9일 'AI산업발전을 위한 저작권 법령 개선 토론회'를 개최함.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공지능을 둘러싼 현행법의 해석론은 다양하고, 저작권을 자연권이나 도구적 인센티브로 보는 관점의 차이도 있으므로, 현행법의 불명확성이나 불합리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작권 개정 등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제함.
기사 : http://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