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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입법기준 마련 시급"

국회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인정에 대한 범위와 절차, 방식 등의 존엄사 입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존엄사 법제화의 쟁점과 과제'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2009년 대법원은 인공호흡기 제거청구사건 판결에서 "국가는 구체적인 입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데 연명치료 중단 등의 문제를 아무런 기준 없이 당해 의사나 환자 본인, 가족들의 판단에만 맡겨두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가의 입법적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헌법적으로 인정되는 기본권 성격을 띠기에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어떠한 절차와 방식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태.
이에 이달 2일 제2차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또는 특위 구성을 통해 논의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존엄사를 법제화하기 위한 고려사항으로 ▲말기환자 정의 및 판단기준 명확화 ▲별도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심의기구 설치 ▲치료 중지 범위 및 기준 등의 개념적 합의 ▲호스피스 제도화 방안 ▲대리인 동의권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말기환자의 정의와 그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예컨대 개의 의료기관에서 판단할 것인지 어떠한 장비규정을 통과한 장비로 확인한 결과를 사용할 건지, 몇명의 의사가 판단할 건지, 어느정도의 기간동안 관찰할 건지 등 회복불능상태의 환자 여부의 명확한 결정 근거를 법안에 담아야 한다는 것.
또한 대통령 소속 생명윤리심의위 검토를 통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검토와 가족에 대한 권고, 결정을 담당하는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주장이다.
입법조사처는 "심의기구를 통해 치료중단의 과정을 절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치료중단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해져 불분명한 기준하에 개별의사와 가족 간 합의로 이뤄지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료 중지의 구체적인 범위를 연명치료에 필요한 적극적 치료행위만을 중지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기본적인 간호행위까지도 중지할 것인지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뇌사판정기준과 명확한 회복불능의 판정기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판정 등에 대한 개념적 합의도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식불능 상태 환자의 대리인 동의권과 말기환자가 아니더라도 의식불능의 경우를 대비해 의사표시 기회를 부여할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입법조사처는 존엄사 법제화 추진과는 별도로 생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치료목적보다 아름답게 삶을 마감하도록 돕는 호스피스 제도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