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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일]

질병관리본부 "장기기증 희망등록 간편해진다"

          〇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 따르면 장기기증 희망등록시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를 도입해 PC 와 모바일을 통한 장기기증 희망등록이 가능해졌음. 그간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직접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터넷 등록만이 가능해 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등록하기 어려웠음.

           http://news.nate.com/view/20130401n16748

"미국 입양 러'아이 장기 이식수술에 이용됐을 수도"

           〇 미국으로 입양된 후 사망한 러시아 아이들의 장기가 이식 수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러시아 언론이 보도했음. 러시아 외무부는 “2건의 장기적출 시도 자료 확보를 주장하고 있음. 러시아는 지난해 말 미국인의 러시아 아이 입양을 전면 금지하는 '디마 야코블레프법'을 채택해 올 1월부터 발효시켰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179459

 

            "식약처, 허가심사-약가평가 동시진행 어불성설"

          〇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는 성명을 통해 식약처 사업 '맞춤형 심사제도 도입''의약품 허가와 보험약가평가 효율적 연계(동시진행)'에 대해 제품의 빠른 출시만 염두하고 시판 후 나올 수 있는 독성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증, 확인 등을 거치지 않은 의약품을 투약한다는 점에서 식약처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음.

           http://www.dailypharm.com/News/16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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