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6일]
□ 줄기세포, 코로나19 치료제로 부상? … 의료계선 ‘안전성 우려’ 목소리
줄기세포가 코로나19 환자들의 치료 대안이 될지에 의료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중간엽줄기세포는 강력한 항염증 작용과 면역조절 기능 및 손상된 조직과 기관을 재생ㆍ복구하는 데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음. 게다가 중국의 치료효과 소식이 알려지면서 줄기세포치료제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분위기임. 하지만 의료계는 코로나19 중증환자들을 위한 줄기세포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임.
기사 : http://www.etoday.co.kr/news/view/1875019
□ 대법원, 스텐트 제거 후 환아 사망사건 전문의 '무죄' 선고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스텐트 삽입술을 시도하던 중 삽입이 불가능하여 제거를 시도했고, 결국 환아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담당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함. 재판부는 무리한 시도였다면 있어야할 하대정맥 및 장골정맥 등 상위부 손상이 발견되지 않아, 공소사실에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함.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4056
□ 전 세계 학술정보 손쉽게 공유한다 … 오픈액세스 플랫폼 서비스 개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국내 연구자들이 오픈액세스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오픈액세스 플랫폼(KOAR)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25일 밝힘. 오픈액세스란 학술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접근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재정적, 법률적, 기술적 장벽을 없앤 학술정보 유통 모형을 말함.
기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325000792
플랫폼 바로 가기(사진) : https://www.koar.kr/
□ 줄기세포로 심근경색 치료효과 극대화 … ‘바이오잉크 심장패치’ 개발
포항공대(POSTECH), 서울성모병원, 홍콩시립대 공동연구팀이 줄기세포로 심근경색 부위를 개선하는 ‘바이오잉크 심장패치’를 개발했다고 밝힘. 간세포성장인자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도록 유전자를 조작한 줄기세포로 패치형태의 바이오잉크를 만들고, 이를 손상된 심근에 이식하는 방식임.
기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325001088
저널 : https://advances.sciencemag.org/content/6/13/eaay6994
□ 정밀한 암 조기진단 가능한 차세대 혁신 기술 개발
서울대와 스웨덴 스톡홀름대 공동연구팀이 정밀한 암 조기진단이 가능한 차세대 ‘액체 생체검사’를 개발함. 암 조직에서 흘러나오는 혈중 순환 암세포를 분석하여 고형 암 진단과 고형 암 예후를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기술임. 기존의 조직검사보다 덜 침습적이고(혈액채취), 비싼 염기서열분석기술(NGS) 대신 형광신호를 사용함.
기사 :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2994
□ ‘의료정보 블록체인시스템’ 시대 개막
데이터3법 통과로 블록체인기술이 주목받고 있음. 국내 블록체인시장은 평균 61.5%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2년에는 3562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블록체인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분산해 기록하는 P2P(Peer-to-Peer)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앙집중형 관리체계보다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며, 데이터 주권이 강화되고, 정보 활용의 폭이 넓어짐.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251552002&code=900303
□ 1년간 우리 아이 먹은 약은? … 궁금하면 '여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이력을 부모가 조회할 수 있는 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개편·제공하고 있음. 의료현장에서는 환자나 보호자 동의하에 의·약사가 투약이력, 알러지·부작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임. 기존에는 자녀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했으나, 이번 절차 개선을 통해 부모 공인인증서 및 가족관계 증빙만으로 가능함.
기사 :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11985&category=C
사이트 : http://www.hira.or.kr/rg/dur/indvAgreeNew.do?pgmid=HIRAA05030000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