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0일]
□ 한국사회 잠식한 ‘코로나 블루’
낯선 감염병은 공포를 퍼뜨리고, 코로나19 발병 초기 두려움이 격렬한 반응으로 표출됨. 감염병이 유행기에 접어들면 분노는 약해지지만 그 자리에 우울과 불안, 무기력증이 들어섬. 감염병이라는 재난은 일상이 되고, 취약계층(장애인·노인·비정규직·영세자영업자 등)의 사회적 안전망도 흔듦. 코로나 우울증은 지역사회를 파고 듦.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281324001&code=940100
□ KISA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4월 입법예고 … EU서 정보 가져오는 부담 던다"
데이터 3법 시행을 앞두고 이르면 이번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 입법예고가 이뤄질 전망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유럽연합(EU)과의 적정성 결정도 연내 타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규제로 인해 그간 국내 기업이 EU의 개인정보를 역외 이전하는 부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임.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74406625708240&mediaCodeNo=257&OutLnkChk=Y
□ '원격의료' 만족도 높은데 … 20년 넘게 못하는 까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화 진료 등 원격의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함. 이로써 병원을 가지 않아도 진료 및 처방을 받고, 약도 택배나 대리인을 통해 받을 수 있음. 관련 프로그램은 국내 헬스케어 벤처기업이 운영하고 있음. 원격의료가 감염병 확산을 막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임.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32916514952700
□ 한국 `코로나19` 진단기술 국제표준된다 … ISO 승인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진단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생물 병원체 검출을 위한 유전자 증폭 검사기법'이 얼마 전 국제표준화기구 의료기기 기술위원회(ISO/TC 212)에서 국제표준안(DIS)으로 승인됐다고 29일 밝힘. 이로써 체외진단 검사기기에 사용되는 유전자 증폭 방식의 감염병 진단기법 관련 국제표준 개발은 우리나라에서 주도하게 됨.
기사 : http://www.kbsm.net/default/index_view_page.php?idx=272923&part_idx=320
□ "韓,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0곳 … 진입장벽 낮춰야"
정부 주도의 대규모 디지털 헬스케어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업들이 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분석이 나옴.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비식별화된 의료정보 개념 법제화, 자율적 활용에 대한 규제 명확화, 원격의료 허용 범위의 점진적 확대, DTC 유전자검사 허용 항목 확대와 같은 정책 변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함.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330_0000974855&cID=10401&pID=10400
□ 고혈압, 당뇨병 ‘어플’로 관리했더니 지표 좋아져
고혈압, 당뇨병 같은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한 만성질환을 건강관리어플을 이용해 관리했더니, 질환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자기주도적 건강코칭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헬싱C’를 개발함. 임상시험 결과, 어플을 사용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는 사용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 임상지표가 더 좋아진 것을 확인함.
기사 :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30/2020033001973.html
□ ‘암 치료’ 믿고 구충제 거래 … 효과 있나?
개 구충제로 암을 치료한다는 입소문이 돌면서, 일부 말기암 환자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사람용, 동물용 할 것 없이 구충제 구입에 나서고 있음. 전문약을 비롯해 암을 치료한다는 수십 가지 약물들이 은밀히 거래됨. 영국의 경우 의사가 구충제를 암치료제 중 하나로 처방하고 있지만, 국내는 환자가 스스로 판단해 복용하기 때문에 안전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음.
기사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11858&ref=A
□ 장기 이식 연관 '조직적합항원 검사' 급여 기준 신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월1일부터 검사료-조직형검사(HLA Typing) DQ 다음에 'HLA Typing DP'와 관련해 건강보험이 적용됨. 조직형검사[핵산증폭(저해상도)]-HLA Typing(ClassⅡ)과 연관돼 DP는 장기 이식 또는 조혈모세포 이식 때 환자 및 기증자에게 시행되면 급여가 됨. 다만 장기 이식 환자에게는 환자 혈청 내 HLA-DP 항체가 확인된 때에만 인정됨.
기사 : http://www.medisobiz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8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