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1일]
□ 의사국시 종료, 2700여명 의사 증발 … 완고했던 복지부도 "고민"
의사 국가시험(의사국시) 실기시험이 10일 종료됨에 따라 2021년 대규모 신규의사 부족문제가 현실화될 전망임. 실기시험을 치르지 않은 의대생은 2738명(86%)에 이름.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114118,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564, http://m.medicaltimes.com/NewsView.html?ID=1136533&fbclid=IwAR05NUg9VZZ7AEr0vd-Mo72EBQcVQaKqFzj5Amgywu12g4kVB_71cA8MkU4,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111/103899537/1
□ 환자 요청으로 전화진료 의사 ··· 대법원 "의료법 위반"
환자 요청으로 전화로 진료한 뒤 한약 등을 처방한 한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5일 판결함. 앞서 대법원은 근래 몇 년간 원격진료와 관련해 비교적 폭넓게 합법성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전화진료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는 입장을 확인함.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62571&thread=22r01
□ 조현병 딸 살해한 친모 사건 충격 ‥ "사회적 해결책 촉구"
23년간 조현병을 앓던 딸을 살해한 친모에게 재판부가 9일 실형을 선고함. 직장까지 그만두고 딸을 돌봤지만 병식이 없고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것을 비관한 친모가 비극적인 선택을 한 것임.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5653&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7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