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3일]
□ '낙태죄 존치' 개정 형법 24일 국무회의 상정 … 재연되는 논란
법조계와 당국 고위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24일 국무회의 안건에 오르는 낙태죄 형법(제269조ㆍ제270조) 개정안은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내용과 동일함. 입법 과정을 돌이켜 보면 국무회의에서는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기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12211020000262?did=NA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0959
□ 불법 아닌 ‘비혼 임신’, 불가능한 ‘비혼 임신’ … '비혼 출산' 현실화 가능성은?
보건복지부는 비혼 임신과 출산이 법적으로 위법하지도 않고, 비혼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처벌받지도 않는다고 밝힘. 보건복지부 산하 연구기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역시 정자기증 시 배우자가 없다면 시술 대상자 본인의 동의만으로 할 수 있다고 답함.
기사 :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938101, http://www.mediapen.com/news/view/576569
□ '닥터헬기'로 뇌사자 '폐' 긴급 이송 ‥ 위중 환자 생명 살려
닥터헬기(응급의료전용헬기)로 폐이식을 할 '폐'를 긴급 이송해 무사히 폐이식을 마친 사연이 알려짐. 최근 폐기능 부전을 앓고 있어 인공심폐기치료(ECMO)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위태로운환자가 지난 11월 13일 폐이식을 성공적으로 받은 것임.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6231&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s://news.joins.com/article/23927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