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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3일]

'낙태죄 존치' 개정 형법 24일 국무회의 상정 재연되는 논란

법조계와 당국 고위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24일 국무회의 안건에 오르는 낙태죄 형법(269270) 개정안은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내용과 동일함. 입법 과정을 돌이켜 보면 국무회의에서는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기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12211020000262?did=NA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0959  

 

불법 아닌 비혼 임신’, 불가능한 비혼 임신'비혼 출산' 현실화 가능성은?

보건복지부는 비혼 임신과 출산이 법적으로 위법하지도 않고, 비혼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처벌받지도 않는다고 밝힘. 보건복지부 산하 연구기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역시 정자기증 시 배우자가 없다면 시술 대상자 본인의 동의만으로 할 수 있다고 답함

기사 :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938101, http://www.mediapen.com/news/view/576569

 

'닥터헬기'로 뇌사자 '' 긴급 이송 위중 환자 생명 살려

닥터헬기(응급의료전용헬기)로 폐이식을 할 ''를 긴급 이송해 무사히 폐이식을 마친 사연이 알려짐. 최근 폐기능 부전을 앓고 있어 인공심폐기치료(ECMO)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위태로운환자가 지난 1113일 폐이식을 성공적으로 받은 것임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6231&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s://news.joins.com/article/23927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