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9일]
□ 인공임신중단약 심사착수…'낙태 표시허용' 법안도 주목
낙태죄 폐지로 ‘인공 임신중단 의약품’의 국내 시판허가 심사가 진행되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의약품 표기 관련 약사법 개정 타당성이 덩달아 커졌다. 현행 약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낙태 암시 문서·도안 사용 금지’ 조항을 삭제해 인공 임신중단 관련 의약품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법안이 그것이다.
기사: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79416&REFERER=NP
□ “복지부,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해야”…소비자정책위 권고
앞으로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확대돼 의료기관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예방될 전망이다. 현재 신문·잡지 등 오프라인 광고는 대부분 사전심의 대상이지만 온라인 광고는 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매체에 광고하는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심의하고 있다.
기사: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27745
□ 복지부 “환자에 약국 자동 배정해 처방전 전송, 공고 위반”
대한약사회는 18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환자의 약국선택을 제한하는 운영방식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 위반으로 판단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내용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약사회의 질의에 유권해석을 통해 환자의 선택 또는 결정의 여지 없이 환자에게 약국을 자동(임의) 배정해 처방전을 전송하는 방식은 공고 위반으로 판단했다.
기사: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82853&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美, 9월부터 전국민 부스터샷…WHO, 백신 불평등 재차 경고(종합)
미국이 9월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추가 접종)을 시작한다. 선진국들이 너도나도 부스터샷을 개시하면서 전 세계 백신 불평등이 더욱 심화할 거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19_0001552569&cID=10101&pID=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