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일]
□ 본회의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법, 공은 다시 복지부로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 개정작업을 모두 마쳤다. 이제 공은 국회에서 다시 보건복지부로 넘어왔다. 의료법 개정으로 수술실 내 CCTV 의무 설치가 명시됐지만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들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겨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속 조치에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074
□ “백신과 생리 부작용 연관성 보고 없어…이상반응 ‘기타’란에 신고 가능”
백신을 맞은 여성들 사이에 부정출혈이나 생리 주기가 변화하는 등 부작용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방역 당국은 “아직 백신과 연관성이 보고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생리에 대한 문제는 (백신과) 연관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국외에서 제시된 바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국외에서도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신고를 받아 인과관계가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69709&ref=A
□ "강간·근친상간 임신도 낙태 금지"···미 텍사스, 임신 6주 이후 중절 금지법 논란
미국 텍사스주에서 임신 약 6주가 지나면 임신중절 수술을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법률이 1일(현지시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텍사스에서는 1일부터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시점 이후로는 임신중절 수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