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8일]
□ 바짝 다가온 '의료 인공지능'…신뢰성ㆍ안전성 기준 세워라
심장 박동기 등 인공지능 딥러닝을 이용한 다양한 의료기기가 출시되면서 인공지능 관련 의료 제품의 안정성과 책임 소재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면밀한 법 제도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의료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안전성’ 디지털 헬스케어 리포터를 공개했다.
기사 : http://www.medisobiz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683
리포터 : https://www.khidi.or.kr/board/view?linkId=48863282&menuId=MENU01783
□ “연명의료결정법, 대상 말기환자까지 확대하고 가족 외 결정주체 두자”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제도와 대만의 사례를 비교한 정책연구 보고서 발간을 통해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다. 구체적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우선 연명의료결정 대상의 확대와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3423015731
연구 보고서 :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36648
□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표준화 협의회’ 1차 회의 개최
산업 간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한 협의회가 꾸려짐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고 가치있게 활용하기 위한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관계부처와 국가 차원의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에 본격 착수하기 위해 5일 ‘마이데이터 표준화 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기사 : http://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602
보도자료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
□ 뉴질랜드, 7일부터 안락사 허용...기준은 엄격
뉴질랜드에서 7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된다. 지난해 10월 국민투표에서 65.1% 찬성으로 안락사 허용이 통과돼 ‘생명 종식 선택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뉴질랜드는 현지시간부터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들의 경우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