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9일]
□ "연명치료 안 받겠다"…권덕철 복지장관 의향서 작성
보건복지부는 권덕철 장관이 지난 24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8년 2월4일부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됐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126_0001665951&cID=10201&pID=10200
□ 문어와 게, 랍스터도 아픔 느낀다…영국 동물복지법 적용
영국 정부는 이달 19일(현지시간) 런던정경대 연구팀이 낸 보고서를 토대로 오징어와 문어가 속한 ‘두족류’와 게, 바닷가재, 가재가 속한 ‘십각류’를 동물복지법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에서 산 채로 끓는 물에 넣거나 생식을 하는 행위가 금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 :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50762
□ 코로나19 위험도 '높음'→'매우 높음'…일상화 단계 이행 불가능
방역 당국이 11월 4주간의 일상회복 주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국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다고 29일 밝혔다. 날로 악화되는 중환자 병상 여유분이 가장 높게 반영되어 1주일만에 위험도는 '높음'에서 '매우 높음'으로 상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