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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0일]

BC주법원 "의사조력 자살 불법은 위헌"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 고등법원은 15(현지시간) 의사의 도움을 받는 자살을 불법화한 연방 형법 조항은 위헌이

     라고 판시했음. 법원은 이날 근육위축경화증(일명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BC주민 글로리아 테일러()씨가 의사의 조력을 얻어

     자살할 권리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한 심리에서 신체적 불능 상태인 사람의 자살을 불법화하는 것은 '권리의 평등' 원칙 위배로

     차별이라고 규정, 이같이 밝혔음. 주심 린 스미스 판사는 결정문에서 자살이 불법이 아닌 이상 도움을 얻는 자살을 금지하는 형법

     조항은 테일러씨와 같은 신체적 장애인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거둘 수 있는 정상인과 동등하게 보장하고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6/16/0200000000AKR20120616019200009.HTML?did=1640m

  

 

보건복지부, ‘3차 인구 포럼개최위기 대응 방안 모색

인구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3차 인구 포럼이 지난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관련 전문가, 정부부처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진행되었음.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은 저출산 극복의 첫걸음이라는 주제 아

      래 아동양육과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한부모 등 취약가구 아동에 대한 지원방안과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는 아동학대 예방 대응체계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음. 발제에서는 근본적 저출산 대책은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 사회가 갖

      게 하는 것이며 특히, 보육지원 강화, 출산 인센티브에 집중되었던 저출산 대응책도 아동을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할 필요

     성이 강조되었음.

    http://www.news2day.co.kr/n_news/news/view.html?no=51433

  

 

말기암 환자 주관적 평가가 '남은 생존기간' 결정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완화의료센터 이용주·동국대 가정의학과 서상연 교수팀은 2006년에서 2007년까지 서울·경기지역 6개 종합병원

      과 대학병원에 입원한 말기암 환자(치료가 불가능하고 기대여명이 수개월로 예상되는 환자 대상) 162명이 스스로 주관적으로 느끼는 삶

      의 질 점수 평가를 토대로 이를 환자의 생존기간과 비교했음. 그 결과 신체기능 상태와 삶의 질 평가가 생존기간과 연관이 있음을 밝혀냈

      음. 특히 삶의 질 평가 항목 중 건강상태, 감정기능은 점수가 높을수록 말기암 환자의 생존위험비가 낮았으며, 피로, 구토, 식욕부진,

      비는 점수가 높을수록 생존위험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음. 이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로 삶의 질에 해당하는 환자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

      신체상태도 환자의 생존기간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인자임이 확인 됐으므로 말기암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이 환자 스스로가 느끼는 주

      관적인 증상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40619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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