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0일]
□ 加 BC주법원 "의사조력 자살 불법은 위헌"
〇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 고등법원은 15일(현지시간) 의사의 도움을 받는 자살을 불법화한 연방 형법 조항은 위헌이
라고 판시했음. 법원은 이날 근육위축경화증(일명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BC주민 글로리아 테일러(여)씨가 의사의 조력을 얻어
자살할 권리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한 심리에서 신체적 불능 상태인 사람의 자살을 불법화하는 것은 '권리의 평등' 원칙 위배로
차별이라고 규정, 이같이 밝혔음. 주심 린 스미스 판사는 결정문에서 자살이 불법이 아닌 이상 도움을 얻는 자살을 금지하는 형법
조항은 테일러씨와 같은 신체적 장애인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거둘 수 있는 정상인과 동등하게 보장하고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6/16/0200000000AKR20120616019200009.HTML?did=1640m
□ 보건복지부, ‘제3차 인구 포럼’ 개최…위기 대응 방안 모색
〇 인구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제3차 인구 포럼’이 지난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관련 전문가, 정부부처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진행되었음.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은 저출산 극복의 첫걸음이라는 주제 아
래 아동양육과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한부모 등 취약가구 아동에 대한 지원방안과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는 아동학대 예방 대응체계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음. 발제에서는 근본적 저출산 대책은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 사회가 갖
게 하는 것이며 특히, 보육지원 강화, 출산 인센티브에 집중되었던 저출산 대응책도 아동을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할 필요
성이 강조되었음.
http://www.news2day.co.kr/n_news/news/view.html?no=51433
□ 말기암 환자 주관적 평가가 '남은 생존기간' 결정
〇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완화의료센터 이용주·동국대 가정의학과 서상연 교수팀은 2006년에서 2007년까지 서울·경기지역 6개 종합병원
과 대학병원에 입원한 말기암 환자(치료가 불가능하고 기대여명이 수개월로 예상되는 환자 대상) 162명이 스스로 주관적으로 느끼는 삶
의 질 점수 평가를 토대로 이를 환자의 생존기간과 비교했음. 그 결과 신체기능 상태와 삶의 질 평가가 생존기간과 연관이 있음을 밝혀냈
음. 특히 삶의 질 평가 항목 중 건강상태, 감정기능은 점수가 높을수록 말기암 환자의 생존위험비가 낮았으며, 피로, 구토, 식욕부진, 변
비는 점수가 높을수록 생존위험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음. 이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로 삶의 질에 해당하는 환자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
신체상태도 환자의 생존기간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인자임이 확인 됐으므로 말기암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이 환자 스스로가 느끼는 주
관적인 증상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40619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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