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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2일] '조력존엄사법'이 쏘아올린 공…권리인가 사회적 타살인가

'조력존엄사법'이 쏘아올린 공권리인가 사회적 타살인가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에게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돕는 일명 '조력존엄사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인공호흡기를 떼거나 심폐소생술을 거부하는 등 연명의료 중단의 대상을 임종기 환자로 제한하는 현행법을 개정하고, 가망이 없는 말기 환자에게도 선택권을 제공하자는 게 법안의 취지. 반면 생명경시 풍조를 부추기고 사회적 타살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조력존엄사에 앞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시스템 확대가 시급하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 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269VDYUUGU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 의료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적극적인 논의 주도와 참여를 촉구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지난 202094 의정합의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정화 후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를 시작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 기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6324

 

난자를 냉동시키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팬데믹으로 인해 난자를 냉동시키는 여성들이 급증했다. 가임력을 보존하려는 흐름은 코로나19가 끝나도 지속될 전망이다. 팬데믹 속에서 난자 냉동을 위해 클리닉을 찾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 어떤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난자 냉동 검색량은 팬데믹 이전보다 39% 늘었고, 2020년 여름 영국 기준을 따져봐도 관련 문의가 전년도에 비해 50% 증가했다고 한다.

  - 기사: https://www.bbc.com/korean/features-62608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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