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5일] '살인미수'로 수감된 범죄자, 피해자에게 사과 없이 '안락사' 허가 논란 등
□ '살인미수'로 수감된 범죄자, 피해자에게 사과 없이 '안락사' 허가 논란
살인미수 혐의로 수감된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나 보상 없이 '죽을 권리'를 인정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22일(현지 시각) 살인 미수 혐의로 수감된 루마니아 출신 보안요원 외젠 사바우가 스페인 카탈루냐에서 안락사로 세상을 떠났다고 보도했다.
- 기사: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46283/?sc=Naver
- 관련 해외언론동향: http://www.nibp.kr/xe/news2/230368
□ 美법원, 아이다호주 낙태금지법에 제동…"의료진 처벌 안 돼"
미국 연방법원이 아이다호주(州)의 낙태금지법 시행에 일부 제동을 걸었다고 2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이 보도했다. 아이다호 지방법원의 린 윈밀 판사는 미 법무부가 아이다호주의 낙태금지법 시행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예비 금지명령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20825138900009?input=1195m
□ 갓 태어난 아이가 무슨 죄…영아살해죄 처벌에 엇갈린 시선
출산율이 낮아지고, 미혼부모 수는 줄고 있지만 영아살해와 유기사건은 계속되고 있다. 영아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 형법 251조에 명시된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반면 처벌이 능사는 아니며 미혼부모에 대한 지원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 첨부파일
- 이미지 [메인사진]국가생명윤리정책원.PNG (43.7KB / 다운로드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