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184만 명 "임종 전 연명의료 거부"... 서류 열람 규정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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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만 명 "임종 전 연명의료 거부"…서류 열람 규정 정비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죽음에 이르는 기간을 연장하는 이른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국민이 18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보다 체계적으로 열람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규칙이 마련됐습니다.
□디지털 치료기기·AI 의료기기에 건강보험 적용···시민사회단체, "비윤리적 시도“
보건복지부, '2023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디지털 치료기기, AI 의료기기에 최대 3년 건강보험 적용 방안 추진. 시민사회단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 환자에게 적용 시도 중단해야“
영국과 미국 공동 연구진이 암컷 초파리의 유전자를 바꿔 수컷 없이 번식하는 데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