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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5일]

[단독] 불임 치료병원들 은밀한 대리모 알선가망없으니 자궁 빌리자원정도 암암리

국내 유명 불임 치료 병원이 타인의 자궁을 빌려 아이를 출산하는 대리모 시술을 대거 알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 시술은 법규정

      이 마련되지 않아 단속은커녕 관리·감독조차 할 근거가 없음. 그러나 대리모 역시 생명윤리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임.

    A병원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난임·불임 치료 전문 의료기관으로 국민일보는 전화통화, 이메일 등으로 20여명의 환자가 A병원에서 대리

      모 시술을 권유받은 사실을 확인했음.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는 이런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복지부 관계자는 질병관

      리본부가 의료기관 점검을 나가긴 하지만 대리 임신 알선은 법규정이 없어 단속 대상도 아니다고 해명했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786089&code=11132400&cp=du

 

 

[음지서 번성 중인 대리모 시술 ()] 불임부부들 한시가 급한데정부는 입법 추진 손도 못대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4대리 임신에 대해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규 제정을 검토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

     지만 워낙 윤리적으로 갈등이 첨예한 사안이라 입법을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음. 대리모를 금지할 경우 원정 대리모

     등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허용할 경우 대리모 시술을 허용할 경우 여성의 신체를 도구화했다는 등 종교계와 여성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됨. 자궁을 빌려주고 생계를 잇는 상업적 대리모도 논란의 대상임.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786098&code=11132400&cp=du

 

 

세계 첫 만능줄기세포 수술

일본 이화학연구소 발생·재생과학종합연구센터 연구팀이 12일 유도만능줄기세포(iPS)를 이용, 시력을 상실한 환자를 회복시키는 임상

      연구용 수술을 세계 최초로 시행했다고 NHK가 보도했음. 연구팀은 가령황반변성 증상이 있는 환자의 세포를 통해 만들어낸 유도만능줄

      기세포를 망막색소상피세포로 변화시킨 뒤 이를 얇은 판(시트) 상태로 만들어 이식하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음. 이번 임상연구는

      만능유도줄기세포의 안전성 확인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4년에 걸쳐 이식한 세포가 뿌리를 내리는지, 암으로 변할 위험성

      은 없는지, 시력회복 효과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임. 전문가들은 이번 임상연구 수술의 안전성이 확인될 경우 앞으로 10년 안에 이

      분야의 연구가 큰 진전을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음.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7월 이화학연구소 연구팀이 유도만능줄기세포를 사용해 진

      행하는 세계 최초의 임상연구를 승인한 바 있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9122150245&code=6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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